세상살이2015. 12. 10. 21:10
300x250


카셰어링(Car Sharing), 영업소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 렌터카 영업소, 차고지 규제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12월 9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렌터카분야의 영업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되며, 


ㅇ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 본래, 무인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터카업체의 경우, 물리적인 영업소를 확보할 필요가 없으나 현행 규정상 유‧무인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영업소별(시‧군)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공실로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



□ 아울러, 영업을 위한 현지 출장소(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공간을 중복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ㅇ 현행 규정 상, 사업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차량수만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 외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에 현지 출장소(예약소)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에 확보한 차고지 외에 예약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 특히, 무인‧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Car Sharing)의 경우, 스마트폰앱, 웹으로 자동차를 예약, 반납하므로 사무실이 필요없고, 시간단위의 단기대여 특성상 고객이 쉽게 배차, 반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등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어,


ㅇ 전통적인 렌터카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이 영업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하여 그간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영업소, 차고지의 확보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의 사무실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난 11월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수검제도를 완화한 바 있으며,


ㅇ 앞으로도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