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義를 실천한 4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10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10일 2015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故 이혜경 氏 등 3명을 의사자로, 이운선 氏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故 이혜경, 51세, 주부, 女) 2015. 7. 26. 12:00~12:20경, 이혜경 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울진 왕피천 계곡에서 트레킹을 하던 중 젊은 남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수영하여 들어가 청년을 당겨 내 구조하였으나, 본인은 심장마비로 사망
○ (故 신현성 氏, 당시 23세, 학생, 男) 2014. 8. 28. 14:30경, 초등학교 동창생 7명이 경남 산청군 소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친구 한 명이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신현성 학생이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들고 친구들과 손을 잡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갔으나 손이 미끄러지면서 본인이 물에 빠져 익사
○ (故 고영준, 23세, 학생, 男) 2015. 6. 24. 16:00경, 친구와 서울 방이동 소재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23:50경 한강으로 가서 강을 보던 중,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우발적으로 한강에 몸을 던져 고영준 학생이 손을 뻗어 친구를 구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119에 신고한 뒤 직접 구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 들었으나 사망
<의상자>
○ (이운선 氏, 61세, 회사원, 男) 2015. 5. 23. 20:11경, 경기도 의정부시 부대찌개 골목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동료들과 식사 후 귀가 중이던 이운선 씨가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오른쪽 정강이로 걸어 넘어뜨려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 이 과정에 이운선 씨는 오른쪽 발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음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 출처 : 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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