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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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중복평가 방지로 불편해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참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으로, 


ㅇ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양 기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ㅇ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되어,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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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