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중복평가 방지로 불편해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참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으로,
ㅇ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양 기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ㅇ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되어,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세상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대구 고속도로 ‘강천산휴게소(광주방향)’ 준공식 개최 (0) | 2015.12.31 |
---|---|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실시, 2016. 1. 1일부터 (0) | 2015.12.31 |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 (0) | 2015.12.31 |
양양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 (0) | 2015.12.31 |
2015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0) | 201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