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러더구만..
"앞으로는 99만원씩 쪼개서 받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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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 29일 시행
□ 29일부터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100만 원 이상, 미만)로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 금품비위로 해임 처분 받은 경우, 연금 삭감(공무원 연금법 제64조)
○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 이번 제도의 시행은 최초로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 올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를 대폭 확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양정기준을 변경했다.
□ 인사혁신처는 향후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 하고,
○ 업무관련 비위는 비위의 의도성을 우선 판단한 후, 뇌물수수와 같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비위,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를 태만하는 비위 등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ㅁ 사례별 징계 수준
○ <사례1>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능동적 수수, 위법‧부당 처분
2014년 A부처 B사무관은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상가를 23억 원으로 취득 신고한 건에 대해, C세무사에게 “자금흐름조사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며 100만 원을 요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조사면제를 강요해 정직 3월 처분
→ 동일행위 시 ’15.12.29.부터 무조건 파면
○ <사례2>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능동적 수수
2014년 G부처의 감독․감사를 담당하는 H사무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6회에 걸쳐 212만 원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 3월,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 동일행위 시 ’15.12.29.부터 파면 또는 해임
○ <사례3> 100만 원 이상 금품 수동적 수수
2014년 I부처 J사무관은 직원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 기업 대표자로부터 직원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 수수해 정직 1월, 징계부가금 2배 처분
→ 동일행위 시 ’15.12.29.부터 강등, 해임, 파면
○ <사례4> 100만 원 미만 금품, 향응 능동적 수수
2014년 D부처 E사무관은 강원도 가족여행 중 직무관련자 F에게 차량을 제공받고, 식비 31만 원을 결재하게 해 감봉 1월, 징계부가금 1배 처분
→ 동일행위 시 ’15.12.29.부터 정직 이상 중징계
** 출처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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