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여행사들의 횡포가 줄어 들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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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 모든 필수 경비를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 선택 경비·가이드 팁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2015년 12월 31일 개정**함.
* 전자상거래법(제13조제4항)에 근거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상점 등에 표시해야 하는 상품 등의 정보,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개정 배경
□ 소비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함.
□ 특히, 온라인 상점을 통해 여행 상품 구매 시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정함.
ㅇ (주요 피해 유형) 필수 경비를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하여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표시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함.
※ 최근 4년간 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의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
(2012년 7,701건 → 2013년 11,591건 → 2014년 12,842건 → 2015년 11월 12,495건)
2. 주요 내용
□ 중요 정보 고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
ㅇ ‘여행 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 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 상품 가격을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함.
*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되,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하도록 함.
-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정액(예: 1인당 40$)으로 표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
< 여행상품 가격 표시(예시) >
ㅇ ‘물품 대여 서비스’에서 렌탈 기간 또는 총 렌탈 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 청약 철회 관련 거래 조건 정보를 추가함.
ㅇ 제품 하자·잘못된 배송*으로 인한 청약 철회 시, 반품 ‧ 환불 등의 기간,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 등을 표시하도록 함.
* 현재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관련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함.
ㅇ 화장품, 식품(농․축․수산물), 건강 기능 식품, 영유아용품의 세부항목을 관련 법령에서의 표현과 일치시킴.
□ 재검토 기한 규정을 삭제함.
ㅇ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 규정을 삭제함.
3. 향후 일정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개정사항 안내 등을 위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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