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말도 있었으나,
아직은 유효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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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동차세연납 제도
자동차세를 1월달에 선납하면 세금을 10% 할인해 주는 제도
ㅁ 납부하는 곳
위택스 ( http://www.wetax.go.kr )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메뉴에서 납부 가능
ㅁ 참고
서울시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및 납부가 불가능하고, 서울이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ㅁ 자동차세연납 신청 도움말
[주의사항 및 기본도움말]
- 서울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이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월말)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하여 1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요일은 15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요일과 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목적]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②자동차정보 조회→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④확인버튼 선택→⑤인터넷납부 선택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 출처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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