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합한 업체들은 다시는 입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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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등 2개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 공사 입찰 담합 제재
-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24억 3,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총 2건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함.
* ①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 ②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
1. 법 위반 내용
가. 합의 내용
□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31일 공고 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 산업이 낙찰 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ㅇ화성산업은 서한에게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조달청 2011년6월10일 공고)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합의함.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공동 사업(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한라산업개발은 이에 동의함.
나. 합의 실행
□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 서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설계 점수가 높은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화성산업(94.95%), 서한(96.95%), 계약 금액 161억 4,100만 원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 한라산업개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서한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서한(99.36%), 한라산업개발(99.57%), 계약 금액 188억 9,800만 원
2. 세부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24억 3,200만 원
* 화성산업은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한라 산업개발을 들러리 입찰에 참여시켜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함.
ㅇ 고발: 화성산업, 서한, 한라산업개발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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