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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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행위까지.. ㅎ


서류들을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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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 제재


- 점유율을 초과하면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기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쌍용양회공업(주) 등 6개 시멘트사*가 각 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한일시멘트(주), 현대시멘트(주), 아세아(주)


□ 한편,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주)와 한일시멘트(주)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총 16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1. 법 위반 내용



가. 시장점유율 합의


□ (합의)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유지할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의 모임을 갖고 2011. 2.경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들이 정한 시장점유율은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등임.


※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 대해서는 영업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


□ (실행) 이들은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함.


ㅇ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에는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줌.


ㅇ 또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판매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확인 및 편법으로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  



나. 시멘트 가격 합의


□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모임 등을 통해 2011. 3월 및 같은 해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ㅇ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가격인상폭,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상.


ㅇ 또한,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하여 목적을 달성.


ㅇ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46,000원(2011. 1분기)→66,000원(2012. 4월)으로 1년 만에 43% 인상.



다. 조사방해행위


□ 쌍용의 임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함.  


ㅇ (PC 바꿔치기) 정ㅇㅇ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PC를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 PC와 바꿔치기 하는 도중에 적발됨.


ㅇ (자료은닉) 박ㅇㅇ는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진입하자 부하직원에게 서류를 치우도록 지시하였으며, 부하직원이 서류를 치우다가 적발됨.


□ 한일의 임원인 유ㅇㅇ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사무실에 진입하기 직전에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치우도록 지시함.


ㅇ 이에 따라 부하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은닉.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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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