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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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안전 우수 화물선사 6개사 지정


- 각종 검사・심사 수수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주어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사고율이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내・외항화물선사 중 상위 6개사를 ‘2015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업자에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화물선사는 외항부문 포천마린(주), (주)에이치엠티메가라인 2개사, 내항부문 일신상선(주), 일신로지스틱스(주), 강원해운(주), 알파해운(주) 4개사이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해사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2015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써 최근 3년간의 사고율과 안전경영지표로 구성된 평가지수의 상위 1%이내 사업자 중에서 선정된다. 또, 중대 해양사고가 없고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 된 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해 약 8개월에 걸쳐 공모와 평가지수 산정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선사에는 우수사업자 표지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ISM Code) 심사 수수료가 면제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중 선박료가 30%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외항부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포천마린(주) 이길만 대표는 “정부의 규제 위주 안전정책이 해양사고가 없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선순환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면서 “정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통해 절약된 비용은 우리 회사 소속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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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