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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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



참고로, 개념에 나오는 3층, 4층 하는 말들은..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를 말한다. 즉, 주거로 사용 가능한 층수가 3개층, 4개층이란 의미이다.

그래서 건물의 층수가 꼭 3층, 4층일 필요는 없다. 


간단한 예로, 

보통 빌라는 5층 건물로 만들어 지는데,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거에 사용하는 층은 2-5층으로 4개층이 된다. 


또 다른 경우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다가구주택의 경우, 4층으로 보이는 건물을 지어 놓고, 지층이라고 부르는 층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임대 가구수를 늘리기 위한 꽁수에 해당한다.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층에 해당되고, 지층은 사실 지하층에 해당한다. 





ㅁ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원룸을 임대해주는 구획 임대 건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획 임대를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연면적 660㎡ 이하로 1개의 다가구주택 건물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총 3층 이하이며, 전입 신고시 지번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ㅁ 다세대주택


쉽게 말하자면 빌라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의 개념과는 달리 한 건물안에 각각의 호수별로 소유주가 각각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연면적 660㎡ 이하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총 4층 이하 전입 신고시 주소와 호수까지 정확히 기입합니다.






ㅁ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같은 의미의 주택이지만 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건축법상 천장 높이는 2.3m로 고정되어 있으며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는 각 가구마다 정원과 뜰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최근 각종 유명인들이 살고 있는 ‘고급 빌라’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출처 : 인천도시공사 블로그 http://idtc.tistory.com/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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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