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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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공정한 하도급 문화 뿌리 내린다 


- 전국 최초 건설분야 하도급 호민관 운영, 지난해 98개 공사장 직권조사, 시정조치 40건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

- 21일(목)까지 민관 거버넌스 구축 위해 ‘명예 하도급 호민관’ 8명 공개 선발



□ 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공개 선발, 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기 정착 시킨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 하도급 호민관 제도 운영>


□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감사 및 계도를 통해 공정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 ’15. 3. 1 서울시는 공개 선발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2년 임기의 하도급 호민관(상근직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하도급 호민관 2명이 총 6회에 걸쳐 9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 분야별 40여건을 시정조치 했다. 공사 관계자의 분쟁 등을 조정하여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 서울시에서 발주한 00시설 현대화 사업공사에서 자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 20명은 하수급인 00건설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15억 원 상당의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자 ’15. 8월경 하도급 호민관에게 권익구제를 요청하여 하도급 호민관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직접 자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는 하도급공사대금 잔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례 등이 있었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 공개 선발·운영... 1월 21일(목)까지 접수>


□ 서울시는 올해는 하도급 호민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선발 운영한다. 


□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1월 21일까지 공개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걸쳐 총 8명(변호사 2명, 노무사 2명,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 2명, 건설업체 또는 건설협회 경력자 2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장 명의로 위촉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다. 


○ 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토목, 건축분야)자격을 소지한 3년 이상 경력자와 건설업체 및 건설 관련 협회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이다. 


□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그간 하도급 호민관 2명의 인력만으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현재 활동중인 하도급 호민관의 업무를 지원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한다.   


○ 활동시간은 월 8시간 내외에서 활동을 하며, 활동 실비 지원차원의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하거나 e-mail(homin@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명예 하도급 호민관 모집 선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불법·불공정한 하도급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로 연락주시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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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