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고보조금 등 비리 사건 수사결과
* 사회복지사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산하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보조금 1억 6,000여만 원을 거짓 신청하고,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유지조건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혐의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前) 협회장 등 19명 불구속 입건
ㅁ 사건 개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전(前) 협회장 A(64세)는 2010년경 협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ㄱ사 대표 B(48세)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시스템 전산장비를 확충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총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또한, 2009년~2011년까지 협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산림청 녹색사업단에 녹색지원사업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총 8,093만 원을 지급받았다.
❍ 협회 전(前) 사무총장 C(55세)는 2014년 12월경, 1개월 이내에는 용역 완료가 불가능함에도 ㄴ사와 용역 계약 3건을 체결하고, 허위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거짓으로 검수한 후 용역대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여 협회에 손해를 가하였다.
❍ 협회 국장 D(51세)는 2011년경 다이어리 제작업체 ㄷ사 대표 E(43세)에게 납품 계약을 지속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E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 협회 전(前) 국장 F(49세) 등은 ㄷ사 대표 E에게 인쇄물 납품단가를 높이도록 지시한 후 부풀린 단가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협회에 602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ㅁ 수사 경과 및 결과
❍ 수사 착수 배경
- 전(前) 협회장 A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특정업체에게 용역 및 납품 계약을 몰아준 후 사례비를 받았다는 첩보입수, 수사 착수
❍ 국고보조금 거짓 신청 관련
- A는 2010년경 협회에 전산장비를 투자한 ㄱ사의 대표 B와 공모하여, ㄱ사로부터 허위의 납품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전산장비 구입비를 거짓 신청하여 국고보조금 7,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 또한, 2009년~2011년까지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보조금 사업을 유치 후, 이 사업을 위한 보조원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협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보조원 인건비를 거짓 신청하여 8,093만 원을 지급받았다.
※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나, 협회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협회 업무만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임
❍ 미집행 사업에 대해 용역대금 지급
- 협회 전(前) 사무총장 C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이 남게 되자 사업기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ㄴ사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 3건을 체결하였다.
- 그리고 12. 31.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보고서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검수한 후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협회에 손해를 가하였다.
❍ 출판업체 대표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례비 수수
- 협회 국장 D는 2011년경 다이어리 제작업체 ㄷ사 대표 E로부터 수의계약을 몰아주겠다고 약속하고 500만원 받았다.
- 협회 전(前) 국장 F 등은 2014년경 ㄷ사로부터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 602만 원을 사례비로 받아 챙겼다.
❍ 수사결과
- 경찰은 전(前) 협회장 A를 비롯한 협회 전·현직 직원 16명, ㄱ사 등 거래업체 대표 3명, 총 1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ㅁ 조치 및 향후계획
❍ 보조금 집행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
❍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수사 확대
- 본건과 유사한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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