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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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제’업계 부담 확 줄어든다.


1대 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 제외 등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ㅇ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3694호, ’15.12.29 공포) 주요 내용 >


ㅇ(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였다. (’15.12.29부터 시행)


*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외 운송․통관․선적․보관 등의 복합업무를 화주를 대리하여 처리, 자신 명의의 선하증권 발행 등 화주의 지위에서 위탁운송


ㅇ(운수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 연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16.6.30부터 시행)


ㅇ(화물정보망 내 수탁물량의 재 위탁 금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16.6.30부터 시행)


ㅇ(화물운송서비스 평가제도 신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택배 등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서비스 품질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6.6.30부터 시행)


ㅇ(화물운송실적관리정보 보안 강화) 실적신고 내용에 포함된 사업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대책 마련,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15.12.29부터 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6.1월 공포 예정) 주요 내용 >


ㅇ(1대 운송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로서 직접・최소운송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적고,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며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실적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1대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였다. 


ㅇ(고장차량 운송 관련 부정한 금품 거래 신고포상금 신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실적신고 대상 축소는 작년 11월에 시행된 실적신고 방법 간소화(건별→월별)와 더불어 업계의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이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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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