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 실시 배경
□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 동 실태조사는 ’15.12월말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자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작성
2. 주요 내용
□ (등록업자 수)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5.12월말 현재 8,752개로 ‘15.6월말(8,762개) 대비 소폭 감소(△10개)
* 등록업자 수(개) : (’13년말) 9,326 → (’14년말) 8,694 → (’15.6월말) 8,762 → (’15.12월말) 8,752
ㅇ 등록 대부업자 중 개인 대부업자가 소폭 감소(△87개)한 반면 법인 대부업자는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77개)
* 법인업자 수(개) : ('13.12말)1,706→('14.12말)1,678→('15.6말)1,745→('15.12말)1,822
** 개인업자 수(개) : ('13.12말)7,620→('14.12말)7,016→('15.6말) 7,017→('15.12말)6,930
□ (대부 규모) 총 대부잔액은 ’15.12월말 현재 13.26조원으로 ’15.6월말(12.34조원) 대비 7.3% 증가(+0.91조원)
ㅇ 서민층의 자금 수요 증가, 금리 인하(‘16.3.3.)에 따른 마진 감소에 대응한 영업확대 등으로 인해 법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대부잔액 증가세 지속
* 대부잔액(조원) : (’13.12말) 10.0 → (’14.12말) 11.2 → (’15.6말) 12.3 → (’15.12말) 13.2
□ (거래자 특성) 거래자 수는 ’15.12월말 현재 267.9만명으로 ’15.6월말(261.4만명)과 대비 2.5% 증가(+6.6만명)
* 거래자수(만명) : (’13.12말) 255.5 → (’14.12말) 249.3 → (’15.6말) 261.4 → (’15.12말) 267.9
ㅇ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기간별로는 1년 이상이 53.2%로 1년 미만(46.8%)인 경우보다 많았으며,
ㅇ 차입용도별로는 생활비 64.8%, 사업자금 13.4%, 타대출 상환 8.2% 순으로 나타남
Ⅳ. 시사점 및 대응방향
1. 시사점
□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감소에 대응하여 영업을 적극 확대하면서 대부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대부잔액(조원):('10말)7.6→('11말)8.7→('13말)10.0→('14말)11.2→('15.12말)13.2
ㅇ 다만, ’16.3.3.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34.9% → 연27.9%), ‘16.7.25.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부규모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상존
□ 등록업자 수*는 ’07.9말(18,197개)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14.6월 이후 감소세가 정체
* 등록업자수(개):('13.12말)9,326→('14.6말)8,794→('14.12말)8,694→('15.12말)8,752
ㅇ 한편,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대부채권 양수자격 제한*으로 인해 ’16년 상반기 중 대부업 신규 등록이 증가할 가능성
* ’16.7.25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은 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등만 양수 가능(일반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도 금지)
□ 영업확대를 위한 대부중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15년 하반기 중 대부중개실적* 급증
* 중개금액(억원) : ('13.하) 21,574 → ('14.상) 9,293 → ('14.하) 16,130 → ('15.상) 23,444 → ('15.하) 30,381
ㅇ 대부중개 관련 불법행위의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필요
2. 대응 방향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준비 철저
◦ 금융당국의 대형 대부업자 직접 감독에 필요한 법령·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안내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감독규정 ’16.7월 공포예정, ’16.7월 관계기관 공동으로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등록, 민원·분쟁업무 등 신규 업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 대부업 감독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전산자료 인수 추진 등
□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시장 모니터링 강화
ㅇ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 동일인에 대해 분할중개를 통한 과도한 대출 유발, 대환대출 유도를 통한 수수료 과다 수취 등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의 확대
ㅇ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불법사금융 단속 지속 실시*
* ’16.6.1∼7.31.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운영 중
ㅇ 저신용자 대출축소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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