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6. 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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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부업자 설명회 개최


- 서울(7.4.)·인천・경기(7.5.)・대전・대구(7.6)・부산・광주(7.7)에서 실시



1. 개 요



□ 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16.7.4.(월)~7.7.(목) 기간중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지역  일 시                   장 소

서울  7. 4.(월) 14:00∼16:00  금융감독원 (대강당)

인천  7. 5.(화) 14:00∼16:00  인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

경기  7. 5.(화) 14:30∼16:30  경기 안양시청 (대강당)

대전  7. 6.(수) 14:00∼16:00  대전시청 (대강당)

대구  7. 6.(수) 14:00∼16:00  대구은행 (대강당)

부산  7. 7.(목) 14:00∼16:00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광주  7. 7.(목) 14:00∼16:00  518 자유공원 (강당)



2. 주요 내용



□ 개정 대부업법 시행(‘16.7.25.)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원화됨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의 영업범위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부업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



<설명회 주요 내용>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내용


◦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 및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자의 자격(등록) 요건, 영업범위 및 규제, 금융이용자 보호 등


󰊲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 본인 취급 대부채권의 추심, 기매입 대부채권의 추심,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신규 매입 대부채권의 추심 금지 등 추심업무 취급범위 및 주의사항


󰊳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간 등록기관 변경 절차


◦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간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의 변경 신청방법 및 절차 설명


󰊴 금융위(금감원)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금감원 대부업감독시스템 사용방법


◦ 대부업감독시스템에 의한 대부업 등록신청 방법 및 접속 ID 발급 절차 등 안내



3. 기대효과



□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내용 및 대부업 등록 등 제도 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 개정 대부업법(‘16.7.25.) 시행에 따른 대부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기 타



□ 대부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가능하며, 교재는 참석자에게 현장 배포할 예정


□본 설명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대부업감독팀(☎ 02-3145-6785, 6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1. 개정 대부업법(’16.7.25. 시행) 주요 내용



󰊱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 개편


◦ 대형 대부업자 등*은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금융위・금감원이 수행하도록 감독업무 체계 개편


*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2년→5년) 등을 강화


◦ 또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허가‧인가‧등록취소, 해임 또는 면직 등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총자산 한도 도입)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


◦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참고2.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전후 비교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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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