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부업자 설명회 개최
- 서울(7.4.)·인천・경기(7.5.)・대전・대구(7.6)・부산・광주(7.7)에서 실시
1. 개 요
□ 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16.7.4.(월)~7.7.(목) 기간중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지역 일 시 장 소
서울 7. 4.(월) 14:00∼16:00 금융감독원 (대강당)
인천 7. 5.(화) 14:00∼16:00 인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
경기 7. 5.(화) 14:30∼16:30 경기 안양시청 (대강당)
대전 7. 6.(수) 14:00∼16:00 대전시청 (대강당)
대구 7. 6.(수) 14:00∼16:00 대구은행 (대강당)
부산 7. 7.(목) 14:00∼16:00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광주 7. 7.(목) 14:00∼16:00 518 자유공원 (강당)
2. 주요 내용
□ 개정 대부업법 시행(‘16.7.25.)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원화됨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의 영업범위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부업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
<설명회 주요 내용>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내용
◦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 및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자의 자격(등록) 요건, 영업범위 및 규제, 금융이용자 보호 등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 본인 취급 대부채권의 추심, 기매입 대부채권의 추심,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신규 매입 대부채권의 추심 금지 등 추심업무 취급범위 및 주의사항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간 등록기관 변경 절차
◦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간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의 변경 신청방법 및 절차 설명
금융위(금감원)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금감원 대부업감독시스템 사용방법
◦ 대부업감독시스템에 의한 대부업 등록신청 방법 및 접속 ID 발급 절차 등 안내
3. 기대효과
□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내용 및 대부업 등록 등 제도 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 개정 대부업법(‘16.7.25.) 시행에 따른 대부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기 타
□ 대부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가능하며, 교재는 참석자에게 현장 배포할 예정
□본 설명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대부업감독팀(☎ 02-3145-6785, 6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1. 개정 대부업법(’16.7.25. 시행) 주요 내용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 개편
◦ 대형 대부업자 등*은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금융위・금감원이 수행하도록 감독업무 체계 개편
*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유출・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2년→5년) 등을 강화
◦ 또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허가‧인가‧등록취소, 해임 또는 면직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총자산 한도 도입)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
◦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참고2.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전후 비교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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