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7. 30. 17:31
300x250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Ⅰ] 개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 발표(5.24일) 이후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고,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을 8.1일부터 본격 시행


※ 외환시장도 8.1일부터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30분 연장 시행



☞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변경 사항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함




[Ⅱ] 매매거래시간 변경사항



1. (증권시장)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30분 연장하고,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30분 단축


◦ 정규시장* : (변경 前) 9시∼15시 → (변경 後) 9시∼15시 30분


* 대상증권: 주식, 채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증권, 수익증권


◦ 시간외시장* : (변경 前) 15시 10분∼18시 → (변경 後) 15시 40분∼18시


* 대상증권: 주식, DR, ETF, ETN



【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상세 변경사항 】

※ 코넥스시장은 정규시장,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대량매매만 해당



2. (파생상품시장) 全 상품을 대상으로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되, 다만 야간시장인 글로벌 연계시장(CME·Eurex)* 및 국채·통화선물의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의 매매거래시간은 변경 없음


* 기존과 같이 18:00∼05:00로 유지

** 현행 거래관행을 존중하여 기존과 같이 09:00∼11:30로 유지



【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거래시간 상세 변경사항 】



※ 주식 관련 파생상품 이외 상품의 상세 매매거래시간 변경내역은 <붙임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상품시장) KRX금시장을 대상으로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


◦ KRX금시장 : (변경 前) 9시∼15시 → (변경 後) 9시∼15시 30분




[Ⅲ]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 매매거래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제반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투자자들은 관련 사항을 충분히 유념하여 투자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①종가단일가시간 변경 - 유 코 넥 파 금 

②자기주식 호가제출시한 및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 유 코 넥

③착오매매 정정시한 변경 - 유 코 넥 파 금

④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관련 변경 - 유 코 넥

⑤서킷브레이커스 발동시한 조정 - 유 코

⑥프로그램매매 관련 변경 - 유 코

⑦당일결제증권 및 KRX금시장 결제시한 변경 - 청


※범례 : 유-유가증권시장,  코-코스닥시장,  넥-코넥스시장,  파-파생상품시장,  금-KRX금시장,  청-청산·결제




[1] 종가단일가시간 변경 - 유 코 넥 파 금



□ 종가단일가는 기존 대비 30분 순연하여 실시


◦ 증권시장* : 기존 14시 50분∼15시에서 15시 20분∼15시 30분으로 변경


* 대상증권: 주식,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증권, 수익증권


※ 소액채권의 장종료 시 단일가매매거래는 기존 14시 40분~15시에서 15시 10분~15시 30분으로 변경



◦ 파생상품시장 : 기존 15시 05분∼15시 15분에서 15시 35분∼15시 45분으로 변경


※ 미국달러·엔·유로·위안선물의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시간은 11시 20분∼11시30분으로 기존과 동일


◦ KRX금시장 : 기존 14시 50분∼15시에서 15시 20분∼15시 30분으로 변경




[2] 자기주식 관련 제도 변경 - 유 코 넥



1 (자기주식 호가제출 가능시한 변경) 기존 14시 30분까지에서 15시까지로 변경


2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기존 15시∼18시에서 15시 30분∼18시로 변경




[3] 착오매매 정정시한 변경 - 유 코 넥 파 금



□ 착오매매 정정시한을 각 시장별로 30분 연장


◦ 증권시장 : 기존 T+1일 15시까지에서 T+1일 15시 30분까지로 변경


◦ 파생상품시장 : 기존 T일 15시 45분까지에서 T일 16시 15분까지로 변경


◦ KRX금시장* : 기존 T일 15시 30분까지에서 T일 16시까지로 변경


* 시가단일가 이후 체결분




[4] 중요내용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변경 - 유 코 넥



□ 중요내용 공시시점이 14시 30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익일부터 재개


※ 현행 기준으로 공시시점이 14시 이전인 경우에는 30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나, 14시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익일에 재개됨




[5] 서킷브레이커스 발동시한 조정 - 유 코



□ 서킷 브레이커스(CB) 1·2단계의 발동시한은 기존 14시 20분에서 14시 50분, CB 3단계는 기존 14시 50분에서 15시 20분으로 변경




[6] 프로그램매매 관련 변경 - 유 코



1 (사이드카 발동시한) 기존 14시 20분에서 14시 50분으로 변경


2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시한) 기존 14시 45분에서 15시 15분으로 변경


3 (프로그램매매 사후보고 시한) 기존 16시에서 16시 30분으로 변경




[7] 결제시한 관련 변경 - 청



※ 주식·증권상품시장(T+2일 결제), 국채전문유통시장(T+1일 결제)의 결제시한은 기존과 동일한 16시인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일결제증권 결제시한) 기존 T일 16시에서 T일 16시 30분으로 변경


2 (KRX금시장* 결제시한) 기존 T일 16시 30분에서 T일 17시로 변경


* 시가단일가 이후 체결분




[Ⅳ] 향후 계획



□ 금번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함에 있어, 증권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업무협의 및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음


◦ 매매거래시간 연장 시행 이후에도 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출처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