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 가구에는 난방.배기설비를 철치해야 한단다.
집값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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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10.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
ㅇ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을 의무화하고,
ㅇ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배기설비로,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② “결로방지 상세도”에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를 포함
ㅇ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하여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거실·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하여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5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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