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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ㅁ 지방세의 구조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특별(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주민세(광역시의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은 자치구세임)
-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ㅁ 개별 항목 설명
-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 로 구분.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출처 : 위택스
http://www.wetax.go.kr/?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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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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