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4. 12.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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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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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대부분 경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한다. 2009년부터는 대중을 상대로 한 연주에 따른 보상금도 내야 한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 음악을 틀 경우 음원 제작에 참여한 연주자와 제작사한테까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원 관련 협회 3곳에 공연료 등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매장이 많은 유통업체에서는 사용료가 월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다.


(후략)


* 출처 :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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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