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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금우대 폐지 및 비과세종합저축 신설 안내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 기한(2014.12.31) 도래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4.12.2)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 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신규가입 중단
2014년말까지만 신규가입, 만기연장 및 납입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2014년말 이전에 거래 은행에 만기 연장 혹은 납입한도 증액을 신청하시어 해당 거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신설
가입대상 : 만61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포함),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단,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15년 : 만61세, ’16년 : 만62세, ’17년 : 만63세, ’18년 : 만64세, ’19년 : 만65세)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적용시기 : 2015.1.1 이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창구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상담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KB국민은행 안내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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