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4. 12. 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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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이용할 때에, 카드를 찍고 게이트를 통과해 들어간다.

이때, 통과시 불이 들어오는데, 이 불의 색깔이 내가 지나갈 때는 항상 동일하였기 때문에, 그냥 불이 켜지나 보다 하고 지나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승차권의 종류별로 이 불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가? ^^

그렇기 때문에, 역무원은 카드 부정사용을 바로 적발해 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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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표기 월담이나 비상게이트 부정 이용같이 명백히 보이는 부정승차와 달리, 신분과 맞지 않는 승차권 이용같이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부정승차는 어떻게 단속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는 개집표기 통과시 켜지는 색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통과하는 본인은 보기 어렵지만, 개집표기를 지켜보는 역무원은 승객이 개집표기 통과시 켜지는 색등의 색깔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색깔과 승객특성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승차를 의심할 수 있다.


적색: 무임권, 황색: 장애인,국가유공자, 녹색: 청소년권, 청색: 어린이권


부정승차 부가금 30배의 의미


부정승차시 부가금은 30배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


우선 공급자인 지하철 운영회사 입장에서는 1명의 부정승차자를 잡았을 때 이 사람에게 30배의 부가금을 받아내면 평균적으로 다른 부정승차자 30명을 놓친 것에 대한 운임누수를 복원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부정승차자를 잡아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부정승차자 단속율을 3.3%(1/30)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부정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수요자인 부정승차 승객 입장에서는 한 번 부정승차를 했을 경우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므로, 왕복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15일(약 2주) 동안 부정승차를 했다고 간주당하고 그간 못 받은 운임을 한꺼번에 징수당하는 것이다.



* 출처 : 서울시 내손안의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3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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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