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2. 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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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서울시 가회동 공관



요약


1. 기존 공관이었던 혜화동 공관(대지 1,628㎡/493평, 연면적 520㎡/157평)이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넘겨 주게 됨에 따라,

2013년 12월 SH 공사 소유의 은평 뉴타운(전용면적 167㎡) 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 


2. 그전에, 오세훈 시장 시절, 2005년 11월 시유지인 한남동에 새 공관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대지 3,012㎡/911평, 연면적 2,966㎡/897평)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호화 공관 논란이 있었다. 

한남동 공관은 2008년 2월 신축 공사에 들어갔으나, 다 지은 후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로 용도 변경하여 지원장소로 운영하고 있다.


3. 은평뉴타운 공관의 계약이 만료되어서, 가회동의 지하1층 지상2층의 단독주택(대지 660㎡, 건물 405.4㎡) 건물로 공관을 옮겼고, 전세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4. 주위에 있는 다른 장관급 공관(본문 참조)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공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28억 이라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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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잠들지 않는 곳, 서울시 공관 이야기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회동 새 공관


국어사전은 공관(公館)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이라고 정의합니다. 개인 사저가 아니라 관리가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관은 관리의 생활공간이기도 하지만, 업무를 보는 곳이라는 의미가 더 큰 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은평뉴타운의 아파트에서 가회동의 단독주택으로 공관을 이전했습니다. 가회동은 은평뉴타운보다 시청과 거리가 가까워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가까워진만큼 시정 컨트롤 타워로서 공관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경쟁력 세계 6위라는 위상에 걸맞은 국내외 주요인사 접견 등 대외협력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은 서울의 공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역대 서울시 공관의 역사

- 혜화동→한남동 검토→백인제가옥 검토→은평뉴타운→가회동 등 공관 변천사

- 은평뉴타운 아파트에서 8일 가회동 새 공관으로 이전

- 시청과 12분 거리, 24시간 시정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수행 가능



33년간 머무른 혜화동 공관, 한양도성 보존을 위해 시민의 품으로


혜화동 옛 공관


서울시의 첫 공관은 종로구에 위치한 혜화동 옛 공관입니다. 혜화동 옛 공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목조건물(대지 1,628㎡/493평, 연면적 520㎡/157평)로서, 1940년에 지어져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 등 개인주택으로 사용해오다가, 1959년도부터 1979년도까지 21년간 대법원장 공관으로 활용됐었습니다.


그동안 혜화동 공관은 한양도성을 담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화재 복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2007년에는 문화재청도 공관 이전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시는 한양도성 보수 및 정비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3년 12월 은평뉴타운 아파트에 임차로 입주해 임시공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혜화동 옛 공관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한양도성 안내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남동 공관,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제공


서울파트너하우스 전경


사실 혜화동 옛 공관을 대체할 새로운 공관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공관이 워낙 낡고 협소한 터라 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2005년 공관 신축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2005년 11월 시유지인 한남동에 새 공관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대지 3,012㎡/911평, 연면적 2,966㎡/897평), 2008년 2월 신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 비즈니스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한남동 새 공관은 2009년 9월, 지하2층, 지상3층 건물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장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백인제 가옥, 문화재 보존을 위해 공관 활용계획 철회


2012년에는 시가 소유한 가회동 소재 백인제 가옥(대지 2,460㎡/744평, 연면적 545.52㎡/165평)을 공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문화재 보존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존중해 2013년 6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현재 백인제 가옥은 가칭 ‘백인제가 하우스 뮤지엄(Historic House Museum)’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이후 전시 공간으로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은평뉴타운 임시공관, 미분양주택 문제 완전 해결


은평뉴타운 임시공관


서울시는 공관 신축 및 이전 계획이 변경 혹은 철회되면서 혜화동 공관을 계속 사용해오다 한양도성 보존을 위해 공관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2013년 12월 SH공사 소유의 은평뉴타운(전용면적 167㎡) 아파트에 임차로 입주해 임시공관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임시공관 입주 당시 은평뉴타운은 600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엄청난 액수의 채무가 생기는 등 문제 중의 문제였습니다. 시는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곳에 임시공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장시장실’을 차리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고, 결국 미분양 600여 가구를 모두 완판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5년 2월 가회동 공관 시대 개막


이번 가회동으로의 새로운 공관 이전은 은평뉴타운 임시공관이 계약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율적인 지리적·공간적 입지조건, 대외협력공간으로서의 활용성, 한옥문화 홍보효과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은평뉴타운 임시공관은 공관으로서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시정업무·외부인사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 이전한 가회동 공관은 시청에서 직선거리 2.53㎞내에 위치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처 등이 가능하여 시장의 직무수행과 시민의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인사 접견 등 공관을 소통과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1,400만 명 시대에 대·외적으로 북촌 한옥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청과 가까이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15,014㎡), 구기동 감사원장 공관(3,084㎡),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7,053㎡), 대법원장 공관(7,927㎡),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14,710㎡), 국방부장관 공관(8,684㎡)등 다수 공관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가회동 공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단독주택(대지 660㎡, 건물 405.4㎡) 건물로, 임차가격은 실제 매매가의 50% 이하 수준인 28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새로운 공관에서 24시간 시공간적 제한 없이 시정 현안을 논의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도시경쟁력 세계6위 글로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도시외교를 위한 각국 대사,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인 등 주요 외빈을 대상으로 상호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시정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처 : 내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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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2. 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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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어느 착한 바이크족..

아동 학대에 반대하는 바이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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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A. Bikers Against Child Abuse


게시일: 2012. 5. 17.

A brief look into what BACA i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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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2.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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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서 볼보 자동차를 가지고 이리 저리 노는 영상이라는데.. 

볼보 튼튼한 차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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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2.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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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성공모델 만든다

- 2.9.~11.13. 공모,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포괄적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번 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을 통하여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추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공모 공고를 하며,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작성요령) 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우편 접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2동 녹색건축과 (044-201-3769, 3774), 우편 접수 시에도 파일제출(이메일 접수): jcheey@korea.kr 

※ 참고 누리집: 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or.kr)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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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라기2015. 2. 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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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고속도로 하이패스 IC(나들목)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들어가거나 나갈 때는, 요금소인 톨게이트를 지나야 한다. 


톨게이트에서는 하이패스 차선도 있고, 사람도 있어서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인으로 하이패스 차선만 있는 톨게이트가 있다면? 바로 하이패스 IC 이다. ^^

요금소 같은 건물이 필요 없고, 하이패스 장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비용이 저렴하다.



단점이라면, 당연히 현금으로 요금을 정산할 수 없고, 반드시 하이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양촌, 통도사 2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201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20여곳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



ㅁ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의 개념도


- 고속도로 본선 연결형


- 고속도로 휴게소형



** 출처 : 국토교통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돌아 가나 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 찾아 보았다. 

하이패스 IC 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 ^^


2014528양촌IC 하이패스 진입로 문제점 인터넷/스타트뉴스/STN방송



ㅁ 충남 논산시에 있는 양촌IC 위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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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2.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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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전국 확대 설치

- 지자체 부담 줄여‘17년까지 20여 곳에 설치


현재 양촌, 통도사 등 2곳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이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상당부분 부담하던 사업비가 크게 줄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휴게소·버스 정류장뿐 아니라 고속도로 본선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구조가 단순한 하이패스 나들목(IC)은 설치 비용이 적고 우회거리를 단축시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사업비 부담 등으로 지자체에서 설치를 꺼려해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① (지자체 부담 완화) 지자체 부담비율을 총사업비의 50%로 완화한다. 


그간 영업시설 설치비는 도로공사가, 연결도로 사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지자체 부담(총사업비의 80%)이 컸는데, 이를 대폭 줄인다. 


② (설치지역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물론이고, 본선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소요사업비가 적고 지역접근이 쉬운 휴게소, 버스정류장에만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속도로 본선까지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교통 혼잡도 줄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지자체, 도로공사 등에 통보하여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설계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양평·망향·천안·옥산 휴게소에 이미 설치하고 있는 하이패스 나들목 이외에도 울산고속도로 범서 나들목(울산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유천 나들목(대구시) 등 약 20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설치가 적합한 곳에 가능한 많이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 편의성과 운송물류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광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개념도

1. 고속도로 본선 연결형


2. 고속도로 휴게소형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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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2.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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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가 아니고, 2015년에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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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로 4차로 완전개통, 도로안전 투자 42% 확대

- '15년 도로예산 9.1조원, “경제활성화”, “안전강화” 에 집중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도로예산(9조 945억 원)을『경제활성화 지원』과『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미래도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지원) 올해 전체예산 중 57%인 5.2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21개소(1조 5,226억 원), 국도 222개소(3조 6,511억 원) 등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5조 1,7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차로 고속도로로 사고위험이 높았던 88고속도로 전 구간을 4차로로 확장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기흥, 서해안선 안산~일직 구간도 개통하는 등 고속도로 5개소(230km), 국도 55개소(449km)를 완공한다. 


아울러, 광주순환, 당진~천안 등 고속도로 4개소, 원주~새말 등 국도 16개소를 신규 착공하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또한, 광역도로 20개소(826억 원), 대도시권 혼잡도로 12개소(778억 원)에 총 1,604억 원을 지원해 도시부 교통혼잡도 적극 해소하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도로 보상비 등 1.7조 원을 지원하여 서울~문산은 착공, 수원~광명·광주~원주는 ’16년 개통한다. 


(도로안전 기반 강화) 작년보다 42% 증가한 1.5조 원을 투자하여 사고 없는 든든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첫째,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도로보수를 적기에 실시한다. 


사고 잦은 곳 60개소를 개선(350억 원)하고,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1,500억 원), 포트홀 예방(1,550억 원) 등에 총 3,4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도로 폭이 좁거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위험도로 50개소를 개선(845억 원)하고, 보도와 안내표지도 정비(300억 원)한다. 


둘째, 정밀점검을 강화하고 보수·보강을 적기에 실시한다. 


노후 교량 개축(12개소), 교량 내진보강(12개소), 터널 방재시설 보강(125개소) 등 교량·터널 보수를 위해 2,900억 원을 투자하고 특수교량, 장대터널 등 대형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228억 원, 소규모 교량의 보수·보강(65개소)을 위해서도 150억 원을 투자한다.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개선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검증된 ‘감응신호 시스템’*을 17개 교차로에 확대도입(25억 원)하고, ‘졸음쉼터’도 40개소 추가설치(182억 원)한다. 

* 신호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주기를 조절하는 시스템 


또한, 국도상 터널 조명등을 전면 교체·보수(120개소)하고, 내구성과 반사도가 뛰어난 고성능 차선도색으로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도로 기반 확충)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첨단도로 기반도 확충한다. 


대도시 주변 국도 약 100km와 부산·용인 등 10개 도심 내 간선도로 약 500km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추가 구축하고, 차량간 통신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사고를 줄이는 C-ITS*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도로 기반을 위해서도 총 642억 원을 투자한다. 

*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예방적 도로관리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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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2. 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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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시행

-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등 개정·시행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 


행정예고(1.14~21)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 


<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지침 개정)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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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2.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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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

- 산업용 시설 입지 규제 완화…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설비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 건축이나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3)했다고 밝혔다. 


※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태양에너지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송유관 


석유산업의 생산시설인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경련 및 한국석유협회에서 여수산단 내 위치한 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한 송유관 설치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안되어 어려움에 있음을 호소(‘14.5) 


③ 지중정착장치와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제고시키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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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2.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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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행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국비 지원 받는다 


- 사업면적 3만㎡ 미만 대상, 2.9.(월)부터 접수 시작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건설공사 시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업자는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예산 범위(7억 원) 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현황’에서 확인 가능


그동안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었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 시 민간의 재정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서민의 복지와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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