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6.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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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행위 제재

- 경쟁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한 행위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의 소주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1. 법 위반 내용


□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 소주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고 불법 제조되었다고 광고함.(‘비방성’)


ㅇ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비방 광고함.


- ‘처음처럼 독’, ‘불법 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주가 음용되는 장소에서 게시·배포하여 비방 광고를 극대화시킴.


ㅇ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사가 적극 주도하였으나 업주가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함.


* 식약처(구 식약청) 등 관계 기관은 이미 인체 유해성 및 제조 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법원도 광고의 근거가 된 한국소비자티비(TV)[2012년 3월 5일 방영)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함.(2014년 11월)


□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민감하여 해당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소비자 오인성’)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공정거래 저해성’)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비방 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조치 내용: 시정명령 ‧ 과징금


ㅇ 시정명령: 금지명령


ㅇ 과징금: 1억 4,300만 원



<별첨> 광고 행위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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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악의적으로 계속 사용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 십 쪽의 문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돼있다.

- 파울 요제프 괴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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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