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시스템 구축
○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계약을 방문없이도 온라인 전자계약이 가능
- 원격지의 경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하며, 대면 전자계약은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 방식을 사용
* 전자계약시스템 개발(‘15.6~11) → 시범운영(’16.1, 서초구) → 전국 시행(‘17.1)
- 민간의 ICT진본확인 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서 위변조 검증, 계약체결 시점 확인 및 계약서의 유통․보관․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관련 Q & A
Q1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현행과 같이 종이에 의한 거래계약도 가능함
- 다만, 종이 계약서의 경우, 실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현재와 같이 별도로 이행하여야하며,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보관 의무도 기존대로 유지됨.
Q2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직거래시에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시에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2~3년간 운영결과 전자계약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당사자간 직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Q3 주택임대차 전자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사전에 협의된 것인가?
☞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온라인상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15.3)하였으며, 금년 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임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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