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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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알아두세요”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1)

-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등 5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구성

- 꿈꾸는 도시 : 한옥 건축법 완화로 건축 쉬워져

- 따뜻한 도시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가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

- 숨쉬는 도시 : 에코마일리지제 인센티브 다양화, 공공자전거 2,000대로 확대


서울시는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을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등 5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꿈꾸는 도시 : 한옥 건축법 완화로 건축 쉬워져


꿈꾸는 도시의 하나로 앞으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옥에 대한 건축법 적용 규정이 완화돼 한옥 건축하기가 쉬워집니다.



예컨대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9m 이하 부분을 1.5m 이상 띄어야 했다면 한옥에 대한 건축법 완화로 0.5m 이상만 띄우면 됩니다. 또 한옥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 한옥조성과 02-2133-5573, 시행일 : 7월)


12월부터는 ‘모바일 하나로 다 되는 서울관광’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는 기존 스마트폰, PC, 모바일 3개 버전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정보들을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문의 : 관광사업과 02-2133-2778, 시행일 : 12월)


따뜻한 도시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가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


소외계층을 위해 보다 복지는 보다 촘촘하게 지원됩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먼저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에서 전면 시행, 9개 자치구(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에서 시범시행되며, 2018년까지 모든 동 주민센터로 확대·운영될 계획입니다. (문의 : 자치행정과 02-2133-5834, 시행일 :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12만 명의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기준을 말하며, 특히, 주거 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해 실제 임차료(최대 19만 원/1인 기준)를 지급합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47 / 주택정책과 02-2133-7027, 시행일 : 7월)


숨쉬는 도시 : 에코마일리지제 인센티브 다양화, 공공자전거 2,000대로 확대


경의선 숲길 공원


경의선(문산~용산) 철도 지하화(가좌~용산) 지상부를 활용하여 경의선 숲길 공원을 조성합니다. 종전에 총 760m의 대흥동 구간을 개방한 것을 이번에 새창고개, 연남동, 염리동을 지나는 총 2km로 연장하고, 시 주도(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관리하던 것을 시민주도로 관리합니다. (문의 : 공원조성과 02-2133-2065, 시행일 : 8월)


또 에코마일리지제 인센티브 기준을 절감률 10%에서 5%로 완화하고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도 3단계로 다양화합니다.




절감률 5%이상~10%미만은 1만 마일리지, 10%이상~15%미만은 3만 마일리지, 15% 이상은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대상항목은 기존에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자율선택 2개에서 전기가 필수항목,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1개 선택으로 변경됩니다. (문의 :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067, 시행일 : 7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7월 3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기존 5분(휘발유, 가스 자동차는 3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33, 시행일 7월 3일) 더불어 남산에 관광버스 진입을 억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관광명소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51, 시행일 : 8월)


10월부터는 공공자전거가 378대에서 2,000대로, 공공자전거 정거장은 44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자전거 전용 앱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보행자전거과 02-2133-2392, 시행일 10월)


11월에는 친자연적인 힐링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불암산 힐링숲 캠핑장을 조성됩니다.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0, 시행일 11월)


** 출처 : 내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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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