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4대악합동수사반 수사 통해 선수훈련비 횡령 적발
- 사격 전 국가대표 지도자 8년간 12억여 원 빼돌려… 본 수사 끝으로 수사반 활동 종료 -
한국의 대표 효자종목인 사격 종목 국가대표 선수단의 총감독으로 10여 년 간 활동해 온 A씨가 선수 훈련에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 약 1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스포츠4대악합동수사반을 통해 밝혀졌다.
합동수사반은 `07년부터 `13년까지 8회에 거쳐 지급된 태국 전지훈련 체재비 16억 5천만 원 중 8억 3천만 원, `09년부터 `13년까지 창원에서 실시된 37회의 국내 촌외 훈련에 지급된 체재비 12억 7천만 원 중 약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를 포함한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이름 바꾸고 비리 신고 접수·조사 기능 중심으로 활동
작년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합동으로 운영해온 스포츠4대악합동수사반은 이번 사격연맹 횡령비 사건 수사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후에는 작년 12월 중간결과 발표 당시 예고했던 대로,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스포츠 비리신고 접수와 조사 기능을 담당하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스포츠4대악합동수사반은 ▸전 대한택견연맹 회장이 약 13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 ▸대학 유도부 감독인 아버지가 아들의 대학 특례 입학을 위해 승부조작을 의뢰한 사건, ▸승마 국가대표 순회코치 2명이 실제로 선수를 지도하지 않고 지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각 4천5백만 원 상당의 훈련비를 횡령한 사건, ▸유도학과 교수 2명이 매년 전국체전에 자신의 학생들을 시도 용병 선수로 출전시키고 선수가 받은 훈련비, 출전비를 착복한 사건 등을 수사했다.
체육계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에는 7월 1일 현재 38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01건이 종결되었다. 종결된 사건 중에는 6건이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고, 5건이 합동수사반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48건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요구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 중, 비리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의 개정, 경기단체 보조금 정산의 외부 회계법인 위탁, 세부 결산 정보의 공시 등 단기과제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전국규모 대회의 지자체 유치지원금과 전국체전 타 시도 출전 선수에 대한 훈련비 집행의 표준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도에 이어 사격 분야의 비리가 드러나는 등, 체육계 비리들이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체육계의 비리들을 뿌리 뽑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체육계의 어두운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니 체육계가 제 모습을 찾는 과정을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계 파벌 문제를 언급한 이래 문체부는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 ‘스포츠 4대 악’을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지난해 5월에는 경찰청과 합동수사반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붙임] 사격 전 국가대표 지도자 및 관련자 횡령 등 혐의사실 요약
○ 사격 전 국가대표 지도자 A씨는 훈련 시 이용한 숙박업체와 식당의 결제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의 `카드깡` 수법을 사용하고, 내연녀와 그 오빠를 동원해 횡령한 훈련비를 미화로 환전하여 다시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
○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씨는 합동수사반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로부터 체재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
○ 대한사격연맹의 부장 C씨는 20년간 연맹에 항공권을 독점 공급해온 국내여행사 대표 D씨와 짜고 2개 여행사의 비교 견적을 모두 D씨로부터 받아 연맹에 항공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함
○ D씨는 이를 이용해 `12년 2월부터 `14년 6월까지 업계 평균 수수료 5%를 훨씬 초과하는 최고 42%, 평균 20%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8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김
**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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