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먼저 요약하자면..
소득평가액은 한마디로 월급.
재산가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
기본재산액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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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질문) 저는 4인 가구로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하는 월세에 살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과 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가 있고,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되나요?
(답변)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많아 수급자로는 선정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①소득평가액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기본공제액 5,400만원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총 합계 : 5,250,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이 됩니다.
4인 가구의 2015년 최저생계비는 1,668,329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많아 수급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처 :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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