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임의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 원**의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금지명령을 결정함.
* 1977년 10월 설립한 ‘솔루스, 제니스옴므, 런던포그 등’ 남성용 의류 제조업체로, 2013년 기준 자산총액 250억 원, 매출액 225억 원, 상시 고용 종업원 수 40명임.
** 2015년 7월 17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8,900만 원(부가세 포함)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700만 원을 합한 금액임.
[1] 법 위반 내용
□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2013년 5월 9일 수급 사업자에게 바람막이 옷
(다운점퍼) 총 1,217벌을 제조 위탁함.
ㅇ 2013년 11월 중순경 2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납품받았음에도 같은해 12월부터 ‘깃솜털(다운) 빠짐 현상에 따른 소비자 반품’ 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8,9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ㅇ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임.
- 그러나, ㈜엔에스인터내셔널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ㅇ 따라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참고로,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봉제 과정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수급사업자(신고인)의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함.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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