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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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TV 홈쇼핑 같은 데서 광고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헐~


그래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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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 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5년도 2/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함.

* 2015년 5월 ~ 6월까지의 변경 현황을 공개함.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부도·폐업, 등록 취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등록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 http://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 )를 통해 확인 가능함.



[1] 주요정보 변경사항



□ 2015년 5월 ~ 6월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1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ㅇ (폐업·등록 취소 등) 해당 기간 중 4개 업체가 폐업 ‧ 등록 취소 되었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새롭게 등록함.


- 폐업한 업체는 2개 사[(주)예가, ㈜명인라이프], 등록 취소 및 등록 말소된 2개 사  [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에 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폐업,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의무자(은행,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신규로 등록한 1개 사[㈜제이비라이프]는 은행 예치 계약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맺어야 함. 


ㅇ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당 기간 중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2건[(주)프리드라이흐, ㈜실버뱅크]의 변경 사항이 발생함.


- ㈜프리드라이프는 기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중 ㈜우리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형태가 변경됨.


- ㈜실버뱅크는 기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보금 미납의 사유로 공제 계약이 중지된 상태임.


ㅇ (상호·대표자·주소 등) 해당 기간 중 1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23건이 발생함.



[2] 소비자 유의사항



□ 가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된 피해 보상 기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함.



□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함.



□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예치기관 등(은행,공제조합)에 문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공제조합의 경우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정보를  해당 소비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거나 알려 줄 예정*임.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5년 7월 8일 부터,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5년 7월 29일부터



□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폐업 ‧ 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구두 설명 등의 내용과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음. 



□ 상조 계약과 재화를 공급(수의, 장례용품 등)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어떤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확인해야 함.


ㅇ 복합 상품의 대가를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통상 상조 계약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그러나 실제 계약서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만을 선불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의 피해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2015년 5월 ~ 6월 중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 ‘2015년 5월 ~ 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 가능함.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1. 2015년도 5월 ~ 6월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할부거래업자 현황


2. 2015년도 5월 ~ 6월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할부거래업자 현황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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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