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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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로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은 올바르게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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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환불·취소하실 수 없습니다”…화장품 쇼핑몰 ‘거짓말’


-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화장품 쇼핑몰 행위 등 경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가나다 順)


ㅇ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특히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하여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법 위반 내용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ㅇ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함.


<청약철회 등 방해 문구 예시>




⇒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9개社)


※ 각 업체별 청약철회 등 방해 문구 예시는 [별첨 2] 참조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ㅇ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를 유인함.


⇒ (주)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3개社)


※ 각 업체별 불만 등 불리한 후기 비공개 예시는 [별첨 3] 참조

□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ㅇ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함.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을 고지해야 함.


⇒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니스프리 (5개社)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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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