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업 직원을 내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면?”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주)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영업 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 해당 직원의 아이디(ID)로, 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은 자신의 영업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아자동차(주)로부터 판매 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1] 법 위반 내용
<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
가.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 시행
□ 기아자동차(주)는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별첨 1 참조)’ 를 시행하여 발급 가능한 판매 코드의 총 수를 제한하고,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함.
ㅇ (판매 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함.
- 판매 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신차* 출시로 인해 기아자동차(주)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됨.
* 기아자동차(주)는 2009년 4월 쏘렌토, 11월 케이7(K7), 2010년 3월 스포티지, 5월 케이5(K5), 2011년 1월 모닝을 출시했고 이 신차들은 모두 인기리에 판매되어 2010년 차종별 매출액 순위는 케이5(K5), 케이7(K7), 쏘렌토 순이었고 2011년, 2012년 순위는 케이5(K5), 모닝, 스포티지 순이었음.
ㅇ (판매 코드 1대1 대체 행위) 대리점에 신규 판매 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 직원의 판매
코드를 삭제하여 해고토록 함.
ㅇ (판매 코드 대체 행위) 판매 실적이 저조한 영업 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하고, 판매 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함.
나. 대리점의 경력 직원 채용 제한
□ 기아자동차(주)는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 코드를 발급함.
ㅇ 기아자동차(주)는 대리점 계약서 제9조에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자동차 회사의 판매 조직에서 근무하였던 자’ 를 판매 코드 발급 결격 사유로 규정함.
ㅇ 18개 대리점에서 요청한 판매 코드 발급 요청을 거부(12건)하거나 지연(7건)하여 처리함.
⇒ 이와 같은 기아자동차(주)의 행위는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함.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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