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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행기나 배 등의 제조년월, 안전검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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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버스·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 공개 의무화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보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시행**(’15. 8. 1.)함.
*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고시에 규정하여 표시 ․ 광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표시·광고법」 제4조)
** 다만,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 및 업종의 경우 홍보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후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
ㅇ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 운송 수단과 관광 숙박 업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함(시행 : ’16. 8. 1.).
ㅇ 컴퓨터(PC), 휴대폰, 카메라의 사후 관리 서비스(애프터 서비스, A/S)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의 사용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시행 : ’16. 2. 1.).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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