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9.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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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1] 개정 내용 


□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의2 ②항 4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제도를 악용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음


* (취소 사유) ①중소벤처 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중소벤처 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③중소벤처 기업과 동일인 · 친족 · 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법 제23조의 2)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임.


□ 개정안(제3조의2 ②항 4호 다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보완방안을 병행함.


* 무역투자진흥회의(’15.7.8)에서 확정·발표


ㅇ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함.

ㅇ 또한,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다음주중 입법예고)


-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참고 : 현행 계열편입 유예 요건 >





[2]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8. 25. ~ 10. 5.)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 중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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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