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0.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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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 건축물 점용료 인하 … 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10%로 제한 -



(사례1)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B씨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납부함


⇒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절반 감면


(사례2) 주유소를 운영하는 P씨는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했는데, 최근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하면서 점용료가 22% 증가한 244만원을 납부하게 됨


⇒ 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10%로 제한되어 220만원을 납부하게 됨



□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ㅇ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함


ㅇ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ㅇ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 이번에 입법 예고한「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1] 연간점용료 상한선 완화



□ 공시지가 현실화


ㅇ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는 '05년~‘08년 현실화 정책에 따라 10% 이상의 높은 상승세



□ 행정재산 사용료


ㅇ공시지가 상승으로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어 '10년 전후 타 행정재산*은 연간 사용료 상승 폭을 10% 미만으로 하향


* 국유재산법(주거용 5%, 기타 9%), 하천법(5%), 국유림경영법(주거용 5%, 기타 9%)


ㅇ 하지만, 도로점용료의 경우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인하하지 않고, 일부 점용물(진입로 등)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에 그침


* 현행 연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 도로는 다른 행정재산에 비해 이용가치가 높고,해외 일본의 도로점용료 상한제 상승 폭을 10% 적용한 사례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상한율을 10%로 조정이 바람직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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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