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0.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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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출발!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은퇴세대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중소설계·건설업체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 



▪ 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준공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은 물론, 나대지도 사업대상 포함

②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노인형 주택도 공급

③ 융자상품은 집주인의 사업참여 목적에 따라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

④ 자산형의 경우 융자금 35% 만기일시상환 가능(2년 단위로 연장가능)

⑤ 임대료는 시세의 80%로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시세의 50%


▪ 주요일정 

- 사업설명회:10.6(인천), 10.7(광주), 10.8(대전), 10.12(서울), 10.13(경기), 10.14(부산),10.16(대구)

- 사업접수:10.26부터 11.6까지 (LH 지역본부) 


▪ LH 콜센터에서 상담실시 (1600-1004)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9.2발표)󰡕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10.26일부터 1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통해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나 생활비를 제공하면서, 


- 소규모 건축에 종사하는 중소건설업체에게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사업개요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금리 1.5%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건축 전후 조감도】





ㅇ 집주인은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ㅇ 특히, 그 동안 임대주택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LH가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 집주인 대신 공실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면서,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을 실시하는 등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도 실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주요내용 】




(2) 사업대상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공지(空地)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ㅇ 다만,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가능자*를 우대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 선순위 담보설정이 없는 자 중에서 융자금이 순담보가격(준공후 예상주택가격-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의 70∼80% 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을수록 유리하도록 입지평가기준도 마련하였다.


ㅇ 또한,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한다.

- 노인형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인근의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중 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ㅇ 이때,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을 적용하고,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며,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한다.


ㅇ 1순위자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후3년이내인무직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2순위)하여 임차인 자격을 부여하고,


- 2순위자까지의 모집공고에도 임대수요가 미달인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3) 기금융자 및 사업방식


□ 융자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구분한다.


* 임대기간이 짧을수록 매월 상환해야할 융자금의 규모가 커지므로 집주인이 수령할 확정수익이 작아짐(확정수익 = 임대료수입 – 융자상환금 – 임대수수료)  


ㅇ ‘연금형’은 집주인 선택한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설계비, 공사비 등 총사업비용보다 커서 매월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 은퇴세대로서 단독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이 선택하기에 유리하다.

ㅇ ‘자산형’은 짧은 임대위탁기간(최하 8년)의 선택으로 단기간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유형으로, 


-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총사업비용보다 작아 융자금 상환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ㅇ 다만, 자산형의 경우 임대기간에 융자금의 65%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를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허용되어, 임대기간 동안 본인 부담을 없애고, 확정수익도 얻을 수 있다.


- 특히, 일시상환의 만기 도래시 2년 단위로 임대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은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최초 융자금액의 5%를 상환하여야 함


□ 사업방식은 집주인이 미리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시공사와 건축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지원방식’과 ‘협의방식’으로 구분한다.


ㅇ ‘지원방식’은 집주인이 사전에 선정한 시공사 등이 없는 경우 LH가 건축설계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건축제도, 절차 등을 잘 모르는 집주인은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LH의 안내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 LH는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공사대금 안전관리서비스를 통해 집주인 명의로 공사견적을 받는 방법으로 집주인의 시공사선정 지원


ㅇ ‘협의방식’은 집주인이 표준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해오면, LH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 건축경험이 있거나 시공사 등과 거래경험이 있는 집주인의 경우, 이 방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공사와 건축이 가능하다.


ㅇ집주인 리모델링 임대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건축인 만큼, 


- 중소 설계·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일정


□ 국토부는 10.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10.7), 대전(10.8), 서울(10.12), 경기(10.13), 부산(10.14), 대구(10.16)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업내용 및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 또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차 시범사업 8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10.26(월)부터 11.6(금)까지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16. 3월중 착공할 예정이다.


* 1차 시범사업 일정 : 접수(10월)→예비사업자(2배수)선정(11월)→ 사업자 최종선정(12월) → 건축협의(12월~`16.2월) → 시공사선정 및 착공(3월)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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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