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0.21~11.10)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한옥 건축 기준」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으며,
ㅇ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 한 칸(間)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부재수(15개)를 허용범위로 정함
ㅇ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 하여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하여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ㅇ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한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 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 044-201-3779 (김용수 사무관), 팩스 044-201-5574)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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