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
별도 배선이 필요없이 건전지를 넣어 천정에 부착하는 형태
====
서울시, 주택화재 피해 예방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
- 일반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되는 ’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참여 당부
- ’10년부터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10만 4천여 세대 무료설치 완료
- ’13~’15 서울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높아…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인명피해 예방
□ ’15. 2. 8. 서울 영등포구 어느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시 옆 건물에 살던 80대 노인이 경보음을 듣고 맨발로 신속히 뛰쳐나와 참사를 면했다. 영등포소방서가 관내 저소득층 등 화재취약 가구에 무료로 설치했던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한 덕분이었다.
□ ’15. 6. 17. 중랑구의 단독주택 1층에서 집 주인이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것을 깜빡하고 외출해 발생했던 화재에서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인근 주민의 119 신고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이 화재 인명피해 방지 효과가 큰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화재취약 대상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10년부터 실시해 10만 4천여 세대에 보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16년에는 4,140세대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에 ’17년 2월 4일까지 꼭 참여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 ’11년 8월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기초소방시설 2가지(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법 개정 이후인 ’12년 2월 5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건축된 일반주택들은 설치가 미흡한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자치구 방송·신문·반상회보·SNS·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기 설치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올해 집중 실시한다.
□ 또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를 독려하는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로서 방·거실 등 독립된 공간마다 각각 1개 이상(바닥면적 150㎡ 초과 시 추가 설치) 설치해야 한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기배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감지기 내부에 건전지를 넣어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소화용품판매점, 대형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ㅁ 홀몸 어르신 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장면
**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세상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면산터널 통행료 2033년까지 2,500원으로 동결 (0) | 2016.01.15 |
---|---|
동대문구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0) | 2016.01.15 |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8명 공개 선발 (0) | 2016.01.15 |
임산부 배려석, 서울지하철 전체 1~8호선으로 확대 (0) | 2016.01.15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 (0) | 201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