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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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뉴스에 배우 정우성이 출연했다. 


jtbc 페이스북에 인증샷이 올라왔다. 



손석희 앵커가 더 잘생겨 보이는 것은???!!!





JTBC 뉴스룸


사실을 알리고 의식을 깨우는 뉴스 부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우성


2016. 1. 7.



** 출처 : JTBC 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photos/pb.240263402699918.-2207520000.1452217917./975913289134922/?type=3&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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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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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웹사이트


http://www.minwon.go.kr


====



연말정산 증빙서류,「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 정부3.0과 함께하는 민원24, 연말정산 서류 쉽고 편리하게 준비하세요!


□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한다.


○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빙서류를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수수료도 절약하면서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준비 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16.1.15.~30.) 중에는 「민원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 발급, 열람 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로,

* '15.12월 기준, 민원24 회원수(1,429만명), 민원안내(5,066종), 신청(2,879종), 발급(1,140종)

○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주민센터 방문발급 시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0원 등 발급수수료 부과
* 󰡔민원24󰡕 이용절차(참고1 참조) :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원신청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 한편, 행정자치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를 하고 유료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며,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 www.minwon.go.kr )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1 『민원24』이용방법 및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ㅁ 관련글


[세상살이] - 「민원24」 사이트에서 즉시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서류 (총5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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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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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웹사이트에서 


즉시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서류 50종



http://www.minwon.go.kr

 










참고 2

 

「민원24」 즉시발급 민원증명 서류 (총50종)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방문

인터넷

1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교부신청

발급 500원

열람 300원

발급 300원

열람 200원

(본인소유 무료)

2

개별공시지가 확인

조례로 정함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발급*

무료

무료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400원

무료

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발급 500원

열람 300원

무료

6

농지원부 등본교부*

1,000원

무료

7

장애인증명서발급*

무료

무료

8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무료

무료

9

병적증명서발급*

무료

무료

10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무료

무료

1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000원

무료

12

출입국 사실증명*

2,000원

무료

13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무료

무료

14

교육지원대상자증명(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국가유공자등)

무료

무료

15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무료

무료

1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000원

무료

17

국적관련 사실증명(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1,000원

무료

18

국적관련 사실증명(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1,000원

무료

19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발급,열람신청*

발급 300원

열람 100원

무료

20

화재증명 발급 신청*

조례로 정함.

21

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무료

무료

22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200원

무료

23

개별주택가격 확인

조례로 정함

24

공동주택가격 확인

조례로 정함

25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조례로 정함

26

지방세(등록세)납부 확인*

무료

무료

27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무료

무료

28

훈·포장 등 재교부신청*

무료

무료

29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신청

발급 700원

열람 400원

무료

3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례로 정함

31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교부신청

발급 500원

열람 300원

무료

32

운전경력증명발급*

1000원

무료

33

예방접종증명*

무료

무료

34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

무료

무료

35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200원

무료

36

지방세 납세 증명서*

무료

무료

37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조례로 정함

38

변호사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200원

무료

39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조례로 정함

무료

40

중등학교 성적증명*

조례로 정함

무료

41

검정고시 합격증명*

조례로 정함

무료

42

검정고시 성적증명*

조례로 정함

무료

4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무료

무료

44

사업자등록증명*

무료

무료

45

소득금액증명*

무료

무료

46

납세증명서*

무료

무료

47

납세사실증명*

무료

무료

48

휴업사실증명*

무료

무료

49

폐업사실증명*

무료

무료

50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무료

무료

 * : 공인인증서 확인 민원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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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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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간소화가 정부3.0 성과구만~! ㅎㅎ



====



정부3.0 내용과 성과



□ 추진 배경


○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3.0 달성을 국민에게 약속(대통령, ‘12.7월)


☞ 정부3.0은 정부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혁신입니다.



□ 주요 내용


1. 정부3.0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①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투명한정부),

② 정보는 공유하고 칸막이는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2. 정부3.0이 정부1.0, 정부2.0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정부1.0 시대는 정부가 시혜적으로 정책을 베풀고, 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가 없는 시대

○ 정부2.0 시대는 국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면 정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시대

○ 정부3.0 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 하는 시대


3. 정부3.0의 주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 중심의 정부3.0을 통해 국민행복을 키워갑니다.”

󰊱 생활을 편리하게

(예)√운전면허간소화  √안심상속  √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 정부를 유능하게

(예)√고용복지+센터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창업을 쉽게

(예)√공공데이터 활용 청년창업  √ 일자리 정보연계 등

󰊴 국민에게 믿음을

(예)√열린재정  √ 세계 최초 원문공개



※ 정부3.0홈페이지( www.gov30.go.kr )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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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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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라는 비상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뭔말인고 하니..



대부업법상 최고금리한도가 34.9% 인데, 


이게 2015년 12월 31일 까지 였다는 것이다. 



저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적어도 2015년 까지는 관련 법이 만들어 지겠거니 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가 안되고 자꾸 미루다 보니, 기한이 지나 버렸다. 헐~



====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 구축


- 행정자치부, 2016년도 「제1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 행정자치부는 1월 7일 오전 10시 2016년도 첫번째「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영상회의로 개최된 회의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주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안건 소관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 금번 회의는 전날 열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34.9%) 규제 실효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위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 ’16.1.6.(수) 14시, 금융위(주재)‧기재부‧법무부‧행자부‧공정위 등 참석


○ 중앙‧지방이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도‧점검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 김용범 사무처장은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과도한 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행정자치부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자체에게 요청하였다.


○ 지자체별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금리운용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시도에 별도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위반 사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다.


○ 아울러, 소비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지역 언론 및 자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최고금리 3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게시토록 했다.


○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추진해 온 각종 개혁의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의 추진 계획을 확정‧공유했다.


○ 먼저, 민좌홍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의 ’16년도 경제전망 브리핑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년도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한 각종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 그간 역점 추진해 온 지방규제 혁신을 국민의 생활 속 규제와 시‧군‧구 특화규제로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4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혁신 완수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완료에 따른 신규채용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 정재근 차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동 목표는 주민의 행복으로서, 병신년 새해에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4대 개혁‧창조경제 등 국가혁신의 완수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아울러,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라는 비상 상황에서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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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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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여러가지 말이 많았는데..


실제 지나고 보니, 판매량은 23.7% 감소했는데, 


담배세수는 3.6조원 증가했더란다.. ㅎㅎ

7.0조원에서 10.5조원으로 증가.. 우와!


====



‘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


- 담배 판매량 23.7% 감소



◇ ‘15년 담뱃값 인상으로 ‘14년 대비 담배 판매량 23.7%, 반출량 29.6% 감소하고 세수는 3.6조원 증가



□ ‘15년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23.7% 감소한 33.3억갑, 반출량**은 29.6% 감소한 31.7억갑입니다.



‘14-15년 담배 유통 현황 비교(단위 : 억갑)



* 담배 판매량 : 담배제조·수입업체가 반출·통관한 담배를 도·소매점에 판매한 양

** 담배 반출량 = ① 제조담배 공장 반출량 + ②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



□ ‘15년 담배 반출량(31.7억갑)으로 추계한 연간 담배세수는 전년대비 3.6조원 증가한 10.5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8조원 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세수증가분 3.6조원 중 1.4조원은 지방재정, 1.0조원은 국세, 1.2조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 또는 납입예정입니다.



‘14-15년 담배 세수 현황 비교(단위 : 조원, 국세 지방이전분 포함)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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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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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가당착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ㅁ 自家撞着


自 스스로 자

家 집 가, 여자 고

撞 칠 당

着 붙을 착, 나타날 저


자기(自己)의 언행(言行)이 전후(前後) 모순(矛盾)되어 일치(一致)하지 않음



** 출처 : 네이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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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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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를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편의시설이 좀 더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휴게소를 충분히 많이 만들어 버리면 될 것을.. ㅎ


휴게소는 너무 독과점 성격이 강해서 서비스가 영~


====



도로변 졸음쉼터설치로 사망자 55% 감소 효과


2017년까지 270곳으로 늘려!, 편의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



□ 도로변(고속도로, 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 전(2010년)․후(2016년) 비교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사고 발생건수가 28%, 사망자수는 55%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졸음쉼터 설치구간 졸음사고 발생건수(한국도로공사)>



구분

설치전(2010년)

설치후(2015년)

증․감

사고건수

161건

115건

감46건(감28%)

사고 사망자 수

40명

18명

감22명(감55%)

* 졸음쉼터가 설치된 전․후방 휴게시설 사이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기준



ㅇ 또한, 졸음쉼터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5년), 조사대상자543명 중 93.1%인 505명이 졸음쉼터가 “사고예방에 (아주)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차량 수도 ‘14년에 비해 ’15년에는 46.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설치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졸음쉼터 이용통계가 있는 고속도로 46개소 ’14년~’15년 이용대수/개소․일 평균

- (’14년 116대) 승용 79, 화물 37, (’15년 170대) 승용 112, 화물 58



□ 졸음쉼터는 졸음운전 방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2011년에 처음도입하여 2015년까지 총 222개소(고속도로 194, 국도 18)를 설치하였으며, 


ㅇ 이러한 성과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16년에도 24개소(고속도로 14, 국도 10)에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안내표지 개선, 도로전광판(VMS) 홍보 등을 통해 졸음쉼터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ㅇ 현수막 등으로 졸음사고 위험을 홍보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졸음쉼터를 2017년까지 총 27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졸음쉼터 접근을 10분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 졸음쉼터 설치계획



구 분

’11~’14년

’15년

’16년

’17년

270

172

50

24

24

고속도로

220

154

40

14

12

일반국도

50

18

10

10

12



□ 또한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에 화장실과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방호울타리, 속도제한표지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 중 졸음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항상 있으므로 안전운행을 위해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자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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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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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화물자동차 과적 주선・위탁 금지, 콜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등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ㅇ(콜밴 부당요금 근절) 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시


① 과적화물 주선・위탁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 운행정지 1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3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ㅇ(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ㅇ(위・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ㅇ(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 위・수탁차주


②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③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ㅇ(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하였다.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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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6. 1. 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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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시행 


- 경쟁 제한성 및 거래상지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 구체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및 거래상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을 개정·시행함.(2015년 12월 31일~)


* 심사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임.


※ 공정위는 지난해 말 행정예고(2015년 11월 6일 ~ 2015년 11월 25일)와 전원회의 의결(2015년 12월 23일)을 거쳐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감.


① 경쟁 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심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


* 단독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등


② 거래 강제 행위의 유형인 끼워팔기도 경쟁 제한성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합리화함.


③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계속적 거래 여부와 거래 의존도 중심으로 판단토록 보완하고,


-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는 최근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함.


④ 사업 활동 방해 행위 중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함.



1. 개정 배경



□ 이전 심사지침의 위법성 심사 기준 중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ㅇ 그간 축적된 심결 ․ 판례와 정립된 경쟁법 이론 등을 반영해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율 체계를 합리화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성 요건을 완화함.


※ 기술·인력의 부당이용·채용의 위법성 요건이 엄격하여 기업들이 인수합병(M&A)를 활성   화하는 대신 기술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 인식 반영함.



2. 주요 개정 내용



󰊱 ‘경쟁 제한성 의미 및 판단 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쟁 제한성의 의미(시장 가격의 상승 ‧ 생산량 축소,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보호)를 명확히 하고, 시장 점유율 기준 등 경쟁 제한성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함.


-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경쟁 제한효과를 입증하도록 명확히 하고,


- 시장력 보유 여부 판단을 위해 구체적 시장 점유율 기준을 마련함.


<시장력(market power)에 대한 판단 기준>



시장 점유율

시장력(market power) 판단 

10% 이상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누적적 봉쇄효과)에 한하여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음.

20%∼30%

시장집중도, 경쟁상황, 상품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음.

30% 이상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1) ‘끼워팔기’ 의 위법성 요건 합리화


ㅇ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종된 상품을 끼워팔아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 경쟁법 이론이며, 주요 국가의 법 집행 관행임.


ㅇ 이러한 이론 및 국제적 법 집행 관행을 반영하여 위법성 판단 기준 중 불공정한 경쟁 수단인 경우를 삭제하고 경쟁 제한성 위주로 합리화함.


-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을 구체화하여 4가지*로 제시함.


* ① 2개의 별개 상품이 존재 ② 주된 상품 시장에서의 상당한 지위 ③ 끼워파는 행위의 존재 ④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자 배제


<끼워팔기 위법성 요건 변경>




현 행

개 정

①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동반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③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①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

②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③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④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 보완


ㅇ 거래상지위 여부를 이전 ‘대체 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에서 ‘계속적 거래 여부 및 거래 의존도’ 중심으로 판단토록 보완함.


※ 일본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가이드라인도 계속적 거래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상지위를 판단함.


ㅇ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구성 체계를 정비함.


- 행위 유형별 동일한 내용이 반복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거래상지위 남용을 개괄하여 설명하는 부분에 모아서 한꺼번에 기술함.


ㅇ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은 최근 판례(대법원 2012두18325 판결, 2015년 9월 10일)를 반영하여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함.


-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법령 규정은 행위의 상대방을 사업자 또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석상 거래 질서 또는 경쟁 질서와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음.(대법원 2012두18325 판결, 2015년 9월 10일)


-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 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3)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 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ㅇ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사업 활동 방해의 위법성 요건에서 ‘현저히’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상당히’ 로 완화함.


-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부도 발생 우려’  라는 예시 문구는 삭제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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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