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2016. 1. 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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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다가 짜증나는 상황 베스트 5 라고 하는데..


첫번째는 단연 Active-X 가 아닐까? ^^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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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6. 1. 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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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5년도 짧은 것 같은 느낌.. 


====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이용 약관 시정


- 유효 기간 연장·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유효 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 관할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말함.



※ 29개 사업자 명단



분류

업체명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주)카카오(카카오 선물하기), 에스케이플래닛(주)(기프티콘), (주)케이티엠하우스(기프티쇼), 씨제이이앤엠(주)(쿠투), (주)에스피씨클라우드(해피콘), (주)쿠프마케팅(마이스타콘), (주)윈큐브마케팅(기프팅), (주)오케이터치(모바일 쿠폰) 

8

온라인쇼핑

(주)인터파크, (주)이베이코리아, 네이버(주), 홈플러스(주), (주)엔에스쇼핑,  (주)교보문고, 한국도서보급(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9

소셜커머스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주)포워드벤처스

3

커피전문점

(주)스타벅스코리아, (주)카페베네, (주)탐앤탐스

3

백화점

(주)한화갤러리아, (주)신세계아이앤씨

2

편의점

(주)비지에프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2

주유소

지에스엠비즈(주)

1

교통카드

(주)한국스마트카드

1




[1] 주요 시정 내용



1. 유효 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12개 사업자 해당[(주)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쿠프마케팅,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주)포워드벤처스, (주)네이버]


□ (시정 전) 사업자가 마음대로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시정 후) ①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③유효 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유효 기간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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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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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가스(주)의 지주회사 관련 행위 제한 규정 위반 제재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주)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과징금 12억 2,1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자신의 손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16.82%를 소유한 행위에 과징금 12억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1. 법 위반 내용



□ 대성산업가스㈜는 일반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로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ㅇ 2013년 12월 24일 같은 지주회사 체제 내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16.82%(4,814,462주, 218억 800만 원)를 취득함.



□ 이후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 26일 주식의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게 이전하여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함.




㈜대성합동지주

대성산업가스(주)

대성산업㈜

16.82% 소유

(2013년12월 24일∼2014년 8월 26일)




2. 관련 법 규정



□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


③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조치 내용 ‧ 계획



□ 대성산업가스㈜에게 과징금 12억 2,100만 원을 부과함. 


※ 참고로 대성산업가스(주)는 2015년 3월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더이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시정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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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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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테스트 라고 하는데..


http://www.arealme.com/iq-2016/ko/




자랑!





근데, 위 사이트의 댓글들을 보면.. 


전부 200 인 것은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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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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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나라가 문맹율이 낮은 이유로, 

한글의 쉬움에 있다고 많이들 얘기한다. 


근데, 쉬운 한글이 문맹율을 낮춰 주기는 하지만,

문해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실질 문맹은 좀 다른 개념에서 봐야 한다. 



ㅁ 문맹


문맹(文盲)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순우리말로는 까막눈이라고 한다.
문맹율은 문맹의 비율 즉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말한다. 이 값은 작을 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ㅁ 문해


문맹율과는 별개로 국제 연합 개발 계획에서 리포터로 전세계 문해율을 발표하고 있다. 
문해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문맹보다 높은의미다. 2009년 보고에 따르면 문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조지아다. 한국은 공동 21위. 다만 이 순위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상위권 국가들은 모두 문해율이 99%에서 소수점 단위의 차이만 보이고 있으니 큰 의미는 없다 하겠다.



ㅁ 세계 문해율 지도

* 출처 : 나무위키



ㅁ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문해율은 98% 이하까지 떨어졌다. 세계 70위 권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문해율에_따른_나라_목록



ㅁ 한글은 쉬운데 중장년 '실질 문맹'은 왜 많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6&aid=001009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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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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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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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한국인의 정서 구조


1. 국가주의


2. (천박한) 시장 만능주의


3. 위계질서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호모 코레아니쿠스 (진중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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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6. 1. 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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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는 참으로 특이한 바다 생물이다..




이런 개그 좋아요.. ㅎ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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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6. 1. 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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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이해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눈이 쌓인 눈길을 걸어 가고 있는 건가??





여전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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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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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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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찾아가는 심리상담실’확대․운영한다


-‘15년, 19개 소방서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30개 소방서로 확대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을 전국 30개 소방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한다.


○ 지난 해 9월부터 소방공무원의 부적응 증상을 해소하고, 심리상담·치료 장벽 완화 및 심리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 19개 소방서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4,702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 바 있다.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무엇보다도 심리상담·치료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총 5개 기관*의 전문팀**이 일선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통합교육에서부터 심리진단 및 1:1개인상담 등 단계별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로 진행되었다.


* 5개 기관 : 이화여대, 힐러스협동조합, 대구가톨릭대, 인제대, 한국심리훈련연구소

** 전문팀 :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10여명 내외 


○ 우선 통합교육을 통해 참혹한 사고현장에 노출되는 현장대원은 누구나 심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고, 심리진단결과에 따라 개인 및 집단상담의 심층도를 조절하며 진행되었다. 



□ 외부의 민간전문기관이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선했다는 반응과 함께 심리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현장 체감형 정책이었다는 것이 현장근무자 다수의 의견이었다. 


○ 더불어 오랜기간 현장대원으로 근무한 직원들이 내면에 잠재해 있던   끔찍한 사고현장의 처참함을 하나 둘씩 털어 놓음으로써 심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한편 이를 해소케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 국민안전처 김홍필 소방정책과장은 “지난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한층 개선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심리지원 활동을 통해 현장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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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6. 1. 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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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불법행위 집중단속, 해상 안전관리를 강화


-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 대상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어선(낚시어선)․유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1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이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높음에도 구명동의 미착용, 무면허 유선행위가 성행하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전국 연근해 어선에 GPS 신호를 이용한 위치발신 장치를 설치하여 파출장소와 함정, 그리고 상황실에서 어선명, 위치, 속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끄고 운항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고



【 최근 단속사례 】



선박

유형

위 반 내 용

어선

(낚시

어선)

무면허 유선행위

•관광객 1인당 8천원씩 받고 무면허 유선행위 (통영, 15년3월경)

특정해역 불법출어

•인천 선적 낚시어선 **호, ▵▵호, 00호 등 3척은 서해특정해역에 불법 출어하여 영업 (인천, 15년 8월경)

면세유 부정수급

•허위 조업실적 증빙자료(출․입항 및 위판실적)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면세유 49,200리터(4천5백만원) 편취 (창원, 15년 10월경)

유선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선박 크기, 용도 등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지 않는 선원을 승선, 해기사(기관)면허 없이 운항 (인천, 15년 10월경)

항해조건 위반

•선박검사증上 항해예정시간(3시간)을 초과 운항 (인천, 15년 11월경)

면세유 불법사용

•유선업자가 본인 소유 어선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75,650리터(3천8백만원)를 받아, 유선에 사용(통영, 05년 9월경)



○ 또한, 일부 낚시어선들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여 위판실적을 만들어 불법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아 육상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유선 및 낚시어선 허가가 있는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중점 단속내용은 무자격 선원 승선,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조건 위반, 무허가 유선행위,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면세유 불법사용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해경본부는 5개 지방본부(해경서포함)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관과 함정들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선주, 선장, 일반국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도 병행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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