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5.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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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 봐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을..


불법을 방조나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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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견인요청 오면, 비용부터 알려줘야!


- 레커차 구난비용 사전통지, 구난차량 요금기준 구체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 이용자 피해 사례 >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인근에서 나타난 레커차 운송사업자는 무단으로 A씨의 차량을 견인하고 구난비용으로 65만 원을 청구하고, A씨를 정비공장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정비공장으로부터 10만 원의 사례비를 따로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높은 구난비용과 차량정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은 7월 7일부터 시행 


ㅇ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사고․고장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5.1.6일 개정․공포되고 위․수탁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법령이다.


ㅇ ①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구난비용 사전통지 등 레커차 이용자의 피해방지, ②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 ③ 처분의 실효성 강화, ④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레커차 이용자 피해방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레커차)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여, 이용자 부담 완화 및 피해방지


-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 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 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 (2015.7.7.부터 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ㅇ (위․수탁차주 권익보호)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 미 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120만 원

(개정)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 원,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600만 원, 3차 - 허가취소


ㅇ (제도 실효성 강화) 불법등록․허가용도외 운행 적발 시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ㅇ (규제완화)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발전에 맞추어 불필요한 제도 개선


- (행정처분 완화) 화물운송 또는 주선 실적 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시 처분 기준을 낮춰 업계부담 완화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 전부정지 20일, 3차 - 전부정지 30일

(개정) 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 일부정지 20일, 3차 - 일부정지 30일


- (시장 진입조건 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 (운수사업자 경제적부담 경감)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을 삭제하고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을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ㅇ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 예방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가 강화되어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견인요금 안내 및 사업자 교육과 함께 위․수탁차주의 권익 향상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나은 고객서비스와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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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5.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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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고속도로 의정부 호원나들목 5.28(목) 개통

- 의정부 등 경기 북부 ‘고속도로 접근성 좋아지고 정체 완화’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의정부시 서부순환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호원나들목(IC)'을 5월 28일(목) 오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호원나들목은 의정부나들목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북부구간 중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에 2012년 3월부터 3년 3개월 간 55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되었다


□ 호원나들목의 개통으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ㅇ 의정부나들목에 집중되었던 차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서울외곽도로 의정부나들목 구간과 의정부시에서 고속도로로 접근하는 서부순환로, 동일로의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호원나들목 개통효과(예측)

- 의정부시청에서 서울외곽 고속도로 진입에 시간 11분, 거리 4.5km 단축

- 의정부나들목 부근 구리→일산방향 본선 지체길이 감소(510m→71m)


□ 호원나들목과 의정부나들목 간은 통행거리(1.6km)를 감안해서 통행료는 800원*으로 결정되었다. 


ㅇ 호원나들목과 의정부나들목 사이의 통행료는 호원나들목 개통 홍보와 지역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5월 28일 개통일부터 4주간 무료로 운영되며, 6월 25일부터 유료화된다.


ㅇ 호원나들목을 통해서 일산방향의 송추나들목과 양주톨게이트, 퇴계원방향의 별내나들목과 불암산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인근 의정부나들목의 통행료와 같게 책정되었다.



* 호원나들목 주요 구간 통행료(1종 기준)


* 호원나들목 위치도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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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5.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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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관련 FAQ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


Q 1. ‘무인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A 1. Yes (O)


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 초과 시에는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Q 2.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 2. No (X)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3.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3.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 4.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A 4. Yes (O)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14년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5. 무인비행장치를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추가문의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94)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 국방부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3419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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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관리2015. 5. 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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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가 일일 지도 할당량을 초과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작성자인 경우 설명서의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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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5.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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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두 교황의 차이

1. 황금왕좌를 나무의자로 교체 -> 목수의 제자다운 모습

2. 황금스카프 거부

3. 이전부터 신던 검은 구두 계속 사용-> 전통적인 붉은 구두 거부

4. 루비와 다이아로 치장된 십자가가 아닌 쇠로 된 십자가 사용

5. 교황반지는 금이 아닌 은으로 바뀜

6. 겉옷 안에는 일반 신부복을 항상 착용-> 자신도 일반 신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킴

7. 레드카펫을 없앰. 인기와 박수갈채에 관심이 없음.


** 출처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est&no=442754



2014년 3월, 미국의 유력지인 《포춘》(Fortune)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50인을 선정했고, 그 중 1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정되었다.


*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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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5.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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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태권도 대련 Epic Taekwondo Sparring 


설마 진짜 시합??


개그는 개그일뿐 따라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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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5.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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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ISDS)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投資者 國家 分爭 解決, 영어: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흔히 ISD라고도 하나 이는 잘못된 약자로 ISDS라고 써야 맞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하나이다.


** 출처 : 위키백과


사실 ISD는 국가의 정책,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 해당 조치의 취소나 원상복귀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 막말로 돈푼 던져주고 생까면 그만. 금액 자체도 아래에 서술하지만 ISD 중재의 특성상 실제 손해금액 이상으로 손해배상 폭탄 맞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 배상금의 위력도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ISD에 제소당할 위험성이 있는 규제나 복지 제도를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어 지레 겁먹어 도입이나 확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야권측 주장 : 주권인 국가의 헌법마저도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현재의 ISD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 비슷한 예는 미국의 택배 회사인 UPS에서 캐나다의 Canada-Federal Postal services(우리나라의 우체국쯤 된다.)에 대해 2000년도에 소송을 한 예가 있다.

여권측 주장 : 한국 소재의 다국적 기업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는 불평등한 조약이 아니며 또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이 "27%"에 불과하여(나머지에는 기업측이 패소한 경우와 양측이 합의한 경우가 반반정도 있었다.) ISD에 근거한 미국측 다국적 기업의 소송으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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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자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 중재’(ISD)를 제기했다고 한다.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는데, 당시 국세청에 원천징수당한 매매 대금의 10%(1838억원)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가 아이에스디 대상이 된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제시한 신청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2394.html




* 사진출처 : 위키백과 만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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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5. 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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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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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고속버스 회사가 8개 밖에 없었다니.. 헐~

7770 버스가 24시간 운행이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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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5.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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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픽슬러  http://www.pixlr.com - 온라인포토샵

2.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 학위논문, 강의자료

3.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 온갖 통계 자료

4. 프리젠테이션 매거진  http://www.presentationmagazine.com  - 공짜 템플릿 서식

5. 오픈 오피스  http://www.openoffice.org  - 무료 오피스 프로그램

6. 슬라이드 쉐어  http://www.slideshare.net  - PPT 공유 사이트

7. 갤럽  http://www.gallup.co.kr  -  여론조사, 설문조사

8. The Noun Project  http://www.thenounproject.com  - 문서 제작용 아이콘

9. Unsplash  http://wwwunsplash.com  - 저작권 문제없는 사진 다운로드


** 출처 : http://www.nullstory.com/humor/2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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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2015. 5. 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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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웍스를 이제는 보내 주어야 하는가? 라는 포스팅에 어느 친절하신 분이 댓글로 새 버전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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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 포토웍스 photoWORKS 실행시 Buffer overrun detected! 오류 해결 방법



그렇다. 포토웍스는 공식 사이트가 없어지고 난 후에, 다른 곳(네이버 카페)으로 옮겨서 판올림을 하고 있었다. 


현재의 공식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cafe.naver.com/photoworks2


새로운 버전인 1.6 버전이 올라온 것이 2014년 5월 31일 이었다. 여태 모르고 있었다니.. ㅡㅡ

마지막 버전인 1.75 버전이 2014년 6월 22일에 올라 왔고, 지금까지는 업데이트가 없는 상태다. 


1.75 버전의 포터블 버전도 받을 수 있다. 

http://cafe.naver.com/photoworks2/45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난다. v1.75 임을 알 수 있다. 




1.5 버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탭 중에 '사진인화' 탭 이 없어 졌다. 

그외는 거의 동일하다. 

Help 탭의 내용이 조금 변경되었다. Home Page 등.. 


기쁜 소식을 알게되고,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오늘의 수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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