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 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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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자동차산업 주요 실적

- 수출액 사상 최대치 기록 -

 

 < ‘14년 실적 >

□ 산업통상자원부는 ‘14년 자동차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 0.1%, 국내 판매 7.6% 증가, 수출액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 (생산) ‘14년 생산은 하반기 주요업체의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있었으나, 내수판매 증가로 전년대비 0.1% 증가했다.

* 생산추이(만대, 전년비) : (‘11)465.7(9.0%)→(’12)456.2(-2.0%)→(’13)452.1(-0.9%)→(‘14)452.3(0.1%)

 

□ (수출) ‘14년 완성차 수출금액은 RV의 수출비중 증가 등에 따른 평균 수출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한 489억불로 사상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 다만, 지엠(GM)쉐보레 브랜드 서유럽 철수에 따른 한국지엠의 수출급감했다. 동유럽 및 중남미 등 일부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 대수가 0.9% 감소했다.

 

* 완성차 평균 수출가격: (’10)12,119달러→(‘12)13,760달러→(’14.12)14,925달러

* 수출액 추이: (’11) 453억불→(‘12)472억불→(’13)486억불→(‘14잠정) 489억불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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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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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장충체육관을 새로 개장을 하는 모양이다. ^^

대통령 간선제의 메카였던 바로 그 장충체육관이 새로이 오픈한다. 



50년만의 새얼굴 새출발

장충체육관 개장식

일시 : 2015년 1월 17일(토) 11:00 ~ 16:00

장소 : 장충체육관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

대상 : 시민 누구나 ( 무료입장 )


* 출처 : 서울시  http://gov.seoul.go.kr/archives/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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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1.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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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Over by 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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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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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 취업했어요" 라고 말을 건다면..??


가만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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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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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의 [영화] 국제시장 1부 : 6.25.전쟁과 흥남철수

한국전쟁 발발부터 흥남철수까지... 민족의 비극 6.25 이야기 


설민석의 [영화] 국제시장 2부 : 아빠의 청춘


폐허를 딛고 일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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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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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아, 보라매공원에서 놀자~ 썰매타고 씽씽!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보라매공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얼음썰매장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1.3.(토)~2.6.(금) 오전 10시~ 오후 4시

           ※ 목요일은 얼음 평탄작업을 위해 오전(10시~13시)에만 운영

           ※ 자연결빙 방식으로 기상상황(기온상승, 눈, 비 등)이나 얼음상태에 따라 탄력적 운영 

               실시간 운영여부는 보라매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클릭하세요)

○ 이용요금 : 어린이, 어른 누구나 무료 

○ 특징

 - 보라매공원 얼음썰매장은 1,950㎡ 규모의 빈 논에 물을 채워 자연 결빙시킨 곳

 - 논 옆에 미나리를 키우던 미나리꽝도 빙판으로 만들어져 팽이를 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변신

○ 보라매공원 오시는 길(▶ 클릭하세요)

○ 문의 :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02-2181-1183)


보라매공원 얼음썰매장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4시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1월 3일(토) 

- 12시 : 풍물놀이패 '이끌림'의 판굿 공연

- 오후 1시 : 가족대항 윷놀이 한마당, 손글씨(캘리그라피) 작가가 덕담과 가훈을 써주는 행사

•1월 10일(토)

- '공원 속 보물을 찾아라' (숨겨진 보물찾기 쪽지를 찾아 문제를 풀고 미션을 수행) 

※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총 3회 예정이며 인터넷(http://bit.ly/1xN1K3k)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월 17일(토) : 썰매타기 3종 경기대회(빨리 타기, 멀리 나가기, 컬링)

•1월 24일(토) : 체온을 높이는 바깥놀이 3종(줄넘기, 훌라후프, 자전기발전기로 솜사탕 만들기)

•매주 일요일 12시 : 전래놀이 강사의 진행으로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대회

•매주 토요일 : 수공예 작가와 함께 겨울나무에 알록달록한 털실 옷을 입혀 '보라매공원 포토존'을 만들고, 참여 시민이 새해소원을 쓰면 작가가 바느질로 작품을 만들어 공원 내 포토존을 확장시키며 예쁘게 만들어나가는 프로그램 진행

•이 외에도 추억의 먹거리 체험행사로 뻥튀기와 달고나 만들기 등

※ 날씨 및 내부사정에 따라 행사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서울시  http://env.seoul.go.kr/archives/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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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1.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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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들어 많이 오른 담뱃값 때문에 금연 선언 하시는 분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금연 공지문은 어떤가? ^^



99세 미만은 금연 입니다. 


* 출처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humor&wr_id=10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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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운동2015. 1.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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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 빨리하기 대회 같은데.. 

넘는 속도가 엄청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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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оростная прыгунья на скакал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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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 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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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비싼 땅값 때문에, 좁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위로 높게 올린 집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오는 것 같다. 


한번쯤 들어가 보고 싶을 정도로, 예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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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속의 내집

후암동 협소주택

구도심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집




* 출처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33&contents_id=78770

http://kinfolk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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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 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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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면,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성립이 된다고 한다. 


사람이 타지 않은 주차된 차를 치고 도주한 경우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얘기다. 

물피도주 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도 뺑소니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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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뺑소니


뺑소니(영어: hit and run)는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



ㅁ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ㅁ 판례


도로교통법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 의무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의 무죄가 재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운전자들에게 뺑소니에 관한 몇몇 대법원 판례는 상식처럼 취급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교통 사고가 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권고한다.





ㅁ 물피도주


뺑소니를 쳤는데 인적피해는 전혀 없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대물뺑소니' 또는 '물피도주' 라고 부른다. 

애초에 위에서 설명한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인적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손괴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물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죄는 되지만 처벌은 못한다는 얘기. 물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0여가지의 예외사유 (과속,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등등...예외사유가 있는데 사실 꽤 많은 사건이 예외라고 적어놓은 사유에 대부분 걸려버린다;;)에 해당할때 물손을 일으킨 경우라면 보험가입자라도 얄짤없이 처벌된다. 어쨌거나 처벌되는 경우라도 대물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고 처벌도 뺑소니에 비해 가볍고 대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물피도주는 '도망 가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보험처리해주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대인에 비해 도주율이 현격하게 높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자 물피도주도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전과는 달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 출처 : 엔하위키미러  https://mirror.enha.kr/wiki/%EB%BA%91%EC%86%8C%EB%8B%88



*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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