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 12. 19:50
300x250

드디어 장충체육관을 새로 개장을 하는 모양이다. ^^

대통령 간선제의 메카였던 바로 그 장충체육관이 새로이 오픈한다. 



50년만의 새얼굴 새출발

장충체육관 개장식

일시 : 2015년 1월 17일(토) 11:00 ~ 16:00

장소 : 장충체육관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

대상 : 시민 누구나 ( 무료입장 )


* 출처 : 서울시  http://gov.seoul.go.kr/archives/68600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웃으며삽시다2015. 1. 12. 18:13
300x250
Game Over by PES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1. 12. 17:56
300x250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 취업했어요" 라고 말을 건다면..??


가만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려고 한다. ^^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1. 12. 16:58
300x250
설민석의 [영화] 국제시장 1부 : 6.25.전쟁과 흥남철수

한국전쟁 발발부터 흥남철수까지... 민족의 비극 6.25 이야기 


설민석의 [영화] 국제시장 2부 : 아빠의 청춘


폐허를 딛고 일어서다!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1. 12. 16:03
300x250

겨울아, 보라매공원에서 놀자~ 썰매타고 씽씽!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보라매공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얼음썰매장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1.3.(토)~2.6.(금) 오전 10시~ 오후 4시

           ※ 목요일은 얼음 평탄작업을 위해 오전(10시~13시)에만 운영

           ※ 자연결빙 방식으로 기상상황(기온상승, 눈, 비 등)이나 얼음상태에 따라 탄력적 운영 

               실시간 운영여부는 보라매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클릭하세요)

○ 이용요금 : 어린이, 어른 누구나 무료 

○ 특징

 - 보라매공원 얼음썰매장은 1,950㎡ 규모의 빈 논에 물을 채워 자연 결빙시킨 곳

 - 논 옆에 미나리를 키우던 미나리꽝도 빙판으로 만들어져 팽이를 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변신

○ 보라매공원 오시는 길(▶ 클릭하세요)

○ 문의 :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02-2181-1183)


보라매공원 얼음썰매장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4시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1월 3일(토) 

- 12시 : 풍물놀이패 '이끌림'의 판굿 공연

- 오후 1시 : 가족대항 윷놀이 한마당, 손글씨(캘리그라피) 작가가 덕담과 가훈을 써주는 행사

•1월 10일(토)

- '공원 속 보물을 찾아라' (숨겨진 보물찾기 쪽지를 찾아 문제를 풀고 미션을 수행) 

※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총 3회 예정이며 인터넷(http://bit.ly/1xN1K3k)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월 17일(토) : 썰매타기 3종 경기대회(빨리 타기, 멀리 나가기, 컬링)

•1월 24일(토) : 체온을 높이는 바깥놀이 3종(줄넘기, 훌라후프, 자전기발전기로 솜사탕 만들기)

•매주 일요일 12시 : 전래놀이 강사의 진행으로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대회

•매주 토요일 : 수공예 작가와 함께 겨울나무에 알록달록한 털실 옷을 입혀 '보라매공원 포토존'을 만들고, 참여 시민이 새해소원을 쓰면 작가가 바느질로 작품을 만들어 공원 내 포토존을 확장시키며 예쁘게 만들어나가는 프로그램 진행

•이 외에도 추억의 먹거리 체험행사로 뻥튀기와 달고나 만들기 등

※ 날씨 및 내부사정에 따라 행사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서울시  http://env.seoul.go.kr/archives/50830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웃으며삽시다2015. 1. 12. 14:38
300x250

2015년 새해 들어 많이 오른 담뱃값 때문에 금연 선언 하시는 분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금연 공지문은 어떤가? ^^



99세 미만은 금연 입니다. 


* 출처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humor&wr_id=107600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생활속운동2015. 1. 12. 14:14
300x250



줄넘기 빨리하기 대회 같은데.. 

넘는 속도가 엄청나다. ^^


====


Скоростная прыгунья на скакалке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1. 12. 13:39
300x250



일본에서는 비싼 땅값 때문에, 좁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위로 높게 올린 집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오는 것 같다. 


한번쯤 들어가 보고 싶을 정도로, 예쁘긴 하다. 


====



전원속의 내집

후암동 협소주택

구도심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집




* 출처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33&contents_id=78770

http://kinfolks.kr/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1. 12. 13:25
300x250



결론부터 얘기하면,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성립이 된다고 한다. 


사람이 타지 않은 주차된 차를 치고 도주한 경우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얘기다. 

물피도주 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도 뺑소니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ㅁ 뺑소니


뺑소니(영어: hit and run)는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



ㅁ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ㅁ 판례


도로교통법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 의무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의 무죄가 재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운전자들에게 뺑소니에 관한 몇몇 대법원 판례는 상식처럼 취급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교통 사고가 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권고한다.





ㅁ 물피도주


뺑소니를 쳤는데 인적피해는 전혀 없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대물뺑소니' 또는 '물피도주' 라고 부른다. 

애초에 위에서 설명한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인적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손괴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물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죄는 되지만 처벌은 못한다는 얘기. 물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0여가지의 예외사유 (과속,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등등...예외사유가 있는데 사실 꽤 많은 사건이 예외라고 적어놓은 사유에 대부분 걸려버린다;;)에 해당할때 물손을 일으킨 경우라면 보험가입자라도 얄짤없이 처벌된다. 어쨌거나 처벌되는 경우라도 대물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고 처벌도 뺑소니에 비해 가볍고 대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물피도주는 '도망 가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보험처리해주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대인에 비해 도주율이 현격하게 높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자 물피도주도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전과는 달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 출처 : 엔하위키미러  https://mirror.enha.kr/wiki/%EB%BA%91%EC%86%8C%EB%8B%88



*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1. 12. 12:40
300x250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상반기 중 91.5조원 집행…전년 대비 8.9조원 더 집행


국가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혁신, 서민생활안정 등을 지방재정 정책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91.5조원의 지방재정이 조기집행된다. 이는 작년도 상반기 집행목표치보다 8.9조원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는 광역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공기업 연간 재정의 55%인 91.5조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집행규모(82.6조원) 보다 8.9조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금년도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3.5~4%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을 다음연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집행해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기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SOC 국고보조사업은 집중관리·집행토록 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정집행의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서민층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속히 지방으로 교부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6월말 기준 조기집행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은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 실집행 실적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집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13(화) 대전복지재단 대강당에서 지방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기집행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성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민간에 앞당겨 집행되고 집행된 자금이 기업의 재투자나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