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기하면,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개정․시행(7.29일~)-
□ 오늘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7월 29일부터 바뀌는 연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
*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시점(61세 → 61~66세)을 늦추는 대신 매 월 0.6%(연 7.2%)를 가산하여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
ㅇ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15. 61세)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ㅇ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 61세(노령연금 수급 연령, ‘15년)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천원을 수령하여,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 9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은 未고려
ㅇ 또한,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
사례1 : 1년 연기 신청하는 경우
사례2 : 5년 연기 신청하는 경우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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