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및 구매 안전 서비스 표시 방법 고시 개정
-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합리화, 구매 안전 서비스 적용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이하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와 ‘구매 안전 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구매 안전 서비스 고시’) 등을 개정함.
※ 개정안은 8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개정안
가. 개정 배경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서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신고 면제 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 제12조【통신 판매업자의 신고】① 통신 판매업자는…(중략)…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판매의 거래 횟수, 거래 규모 등이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령 개정과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개정함.
ㅇ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제정 당시에 정한 면제 기준*이 현 시점에서는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함.
* 최근 6개월 동안 판매 횟수 10회 미만, 판매 금액 600만 원 미만인 경우
나. 개정안 주요 내용
□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규모 기준을 상향함.
ㅇ 최근 6개월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함.
-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함.
-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 납세 의무 기준*과 일치시킴.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의 직전 1년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부가세법 제69조)함.
ㅇ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 매출이 급증한 통신 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함.
□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횟수 기준을 상향함.
ㅇ 최근 6개월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함.
- 거래 규모 기준 상향 수준(100% 상향) 과 통신 판매 거래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거래 횟수 기준도 100% 상향 조정함.
□ 청약 철회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ㅇ 청약 철회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 횟수, 거래 규모 산정에서 제외함.
[Ⅱ] 구매 안전 서비스 고시 개정안
가. 개정 배경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고지하는 방법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 구매 안전 서비스란,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 대금 예치의 이용이나 통신 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임.
ㅇ 2013년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나.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의 관련 내용을 개정함.
ㅇ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문구 등을 수정·삭제함.
[Ⅲ] 향후 계획
□ 개정된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와 ‘구매 안전 서비스 고시’ 는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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