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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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건이 생기고 일이 터져야.. 

그제서야 움직이는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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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장병 치료 국가에서 완치될 때까지 보장


- 국방부,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 국방부는 1월 28일 전·공상 장병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5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 모든 장병들은 질병·부상 발생 시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입원한 장병에 대한 진료비 지원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대통령께서 '15.9.6일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15.11.11일 황인무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15.12.9일 군인연금법 개정과 '15.12.28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장병 민간의료 지원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무상요양비 완치 시까지 지급)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및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역병은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병원 진료 시 공상·비공상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군인은 전상자,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공상자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에 대하여 완치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15.12.29일 공포되었고, 하위법령인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4월부터는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이하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현재 요양 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인원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제도 도입) 이와 함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상 질병·부상을 치료한 후에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요양제도’가 도입된다.


③ (본인희망에 따라 민간병원 이용 시에도 비용지원) 전·공상 직업군인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공단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본인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전·공상 직업군인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였다.  


∙만약,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중지되어,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부담금까지 환자가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과 비교하여 역차별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전·공상 직업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의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 현역병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에서 ‘04년부터 공단부담금을 지원해오고 있음. 


④ (최상의 보장구 지원)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입은 장병들에게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상의 보장구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의수, 의족 등 보장구 지원금액이 낮아, 환자 및 보호자가 최상의 보장구를 희망할 경우 그 차액을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무보급규정」을 '15.11.19일 개정하여 전·공상 장병에 대해서는 최상의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⑤ (사후정산제도 등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개선) 전·공상 직업군인들은 본인이 진료비를 미리 납부하던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국방부와 해당병원이 진료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는 본인이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나, 장기 입원이나 큰 부상 등으로 진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본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국방부는 병원협회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16.7월부터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와 해당병원 간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현역병은 민간병원에 위탁 진료 시 국방부와 해당병원 간 사후정산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


∙공무상요양비 신청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공무상요양비 처리기간이 평균 3개월에서 2개월 이하로 단축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상요양비 제도에 대해 관련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⑥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 운영 등 환자 배려) 장병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이 운영된다.


∙장병이 중상을 입고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들은 환자 상태와 진료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불안해하게 되는데,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감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군의관,  간호사, 의정장교로 구성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을 국군의무사령부에 편성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계획, 요양비 지원절차, 인사·보상문제 등을 상담하고 지원사항을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진료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령부에서 24시간 전문적인 의료상담과 진료절차 등을 안내해 주는 ‘의무 헬프콜’도 운영할 예정이다. 


⑦ (국군외상센터 설립 등 군 의료수준 향상)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8년까지 ‘국군외상센터’가 설립된다.


∙국방부는 근본적으로 군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여 장병들이 군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군내 외상 분야에 대한 진료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군외상센터는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하여 군 외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숙련된 장기복무 군의관과 간호사 등을 확충하여 군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방부는 그 동안 전·공상 장병들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끝.



<붙임> 국방부,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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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