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미트 디트 피트 LEET MEET DEET PEET 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해서 찾아 봤다.
릿밋딧핏 등등 여러 변형된 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격시험을 뜻하는 EET(Education Eligibility Test) 앞에, 법학, 의학, 치의학, 약학 등의 분야별 약자를 붙인 것이다.
- LEET
법학적성시험(法學適性試驗,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할 한국의 법학대학원 입학 시험이다.
법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적격성을 판별하기 위해 법학 전공자 뿐 아니라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전 분야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람이 치를 수 있는 시험이다.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닌 분석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한다.
- MEET / DEE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醫·齒學敎育入門檢査 Medical(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는 2004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시험 중 하나이다.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 협의회에서 시행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검사로 대한민국의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에서 사용된다. 흔히 줄여서 MEET/DEET혹은 미트/디트라고 부른다. 매년 1회 8월 중 일요일에 시행되며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및 해당 학년도 학사학위 수여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 검사는 의·치의학 교육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관련 분야별 기본 지식과 지적 능력,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의학 연구 인력으로 나아가는 데 충분히 적합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시 이 검사의 응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 출처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MEET
- P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藥學大學入門資格試驗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으로 6년제 약학교육 제도를 시행하면서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시험이다. 첫 시험은 2010년 8월 29일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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