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삽시다2015. 12. 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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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왜?


종류별로 잔뜩 시켜 놓고, 대부분 먹지도 않는 듯..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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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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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2015. 12.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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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일반 노트북이나 PC 모니터에 장착하여

터치스크린 기능을 구현하게 해 주는 장치라고 하는데..

신기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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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rBar™ sensor - Get touch on your new or existing PC



예전에 봤던 것은 상하 좌우 센스가 두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것들은 한쪽면에만 센스를 장착하면 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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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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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년 까지는 꼭 살아야 하는 이유!!


개천절, 추석 연휴, 한글날.. 등등 해서


무려 10일 연휴.. 라고 한다. 



그냥 따지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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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삽시다2015. 12.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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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2월 모의평가 문제지 3


제1주차 군대(악마) 영역 


다음중 가장 나쁜 놈은 누구일까? 




모두다 답 아닌가?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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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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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관상어 신고 없이 반입 시 벌금 최대 5천만원 


- 국립수과원, '유전자변형 관상어 유전자 분석 가이드' 발간



화려한 몸 색깔을 자랑하는 유전자변형관상어(이하, LM 관상어)의 국내 수입과 유통관리에 도움이 되는 책자가 발간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LM 관상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관상어 유전자 분석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anisms: LMO) 개발은 생명공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로 개발한 송사리, 제브라피시, 테트라, 바브 등 LM 관상어도 개발되어 미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업화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해성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박람회 및 전시회용도 사전 수입신고를 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국외에서 개발한 LM 관상어(4종 6품종*)를 구분하기 위해 형광단백질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법을 소개하고 있다.


* 녹색 LM테트라, 녹색 LM제브라피시, 녹색 LM바브, 빨강 LM테트라, 빨강 LM제브라피시, 빨강 LM송사리


주요 내용은 ▲LM 관상어 정의 및 종류, ▲LM 관상어 형광유전자 분석법 및 결과 판정,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한 수입 승인 절차 및 판매를 위한 위해성 심사 안내, ▲환경방출 승인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안철민 생명공학과장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LM 관상어 수입·판매 등에 관한 법적 절차와 LM 관상어 구분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유관기관의 LM 관상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도하지 않게 관상어를 개인적 또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LM 관상어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육안으로 염색관상어와 다른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상업목적으로 LM 관상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박람회 및 전시회용으로 수입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051-720-2453).



참고1. 유전자변형 관상어 유전자 분석가이드 책자




참고2. 유전자변형 관상어 형광유전자 확인 예시

 

ㅁ 빨강 LM 테트라 


ㅁ 녹색 LM 제브라피시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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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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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퇴직연금 이라는 것이 만들어 지는 모양이다. 


늘 그렇듯이 연금이라는 제도는 항상 불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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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위한 첫발 내딛다


-해수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원퇴직 연금제도’ 도입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22일(화) 서울 해운빌딩에서 해상·상선·수산 등 노조단체와 선주협회·해운조합·원양협회·선박관리협회 등 선사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천명, ▲선원퇴직연금 가입선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지원 등이다.


그동안 선원은 동일한 선사 내에서 근무하더라도 선박을 이동할 때 본인의 희망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평생을 선원으로 일하더라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위원장), 노조 및 선사단체 대표 등으로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원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해 왔다. 


업종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항상선분야 약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원양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등 전 분야 약 3만7천여명의 모든 선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선원직에 대한 매력(魅力)을 회복시키고, 선원들이 다시 한 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선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선원퇴직연금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힘든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묵묵히 생활해온 선원들에게 퇴직연금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장기적인 해운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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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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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계와 손 맞잡고 유령어업 잡는다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관·연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생분해성 어구(漁具)의 어업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산‧관‧연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12월 22일 생분해성 어구 생산업체,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6년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추진방향과 개발된 어구의 신규보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존 생분해성 어구의 성능 개선과 올해 새로 개발한 자망과 통발을 소개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생분해성 어구는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에 의해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연쇄적으로 걸려 죽는 ‘유령어업을 막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2007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나일론 재질로 만들어진 폐어구는 바다에서 썩는데 약 600년이 걸리지만 생분해성 어구는 약 2년 후부터 분해되기 시작하여 3년 후부터는 어구기능을 상실한다. 



금년에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시켜 2016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해수부는 한‧중 FTA 발효 시 주로 영세한 연안어업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어업인에 대한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5월 4일 국제기구(ICES-FAO) 어업기술 워킹그룹*에서 ‘유령어업과 혼획(bycatch) 저감을 위한 생분해성 어구 개발’이라는 주제로 생분해성 어구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규범 정립을 제안하는 등 생분해성 어구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ICES(국제해양개발위원회)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공동주관하여 ’83년 ICES 내 기술그룹으로 설립, 우리나라는 ’05년부터 참여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유령어업으로 수산물 어획량의 약 10%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간담회는 친환경 어구 확산 필요성에 대해 산‧관‧연이 인식을 같이 하고, 연관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ㅁ 관련사진


< 생분해성 그물 실의 분해 >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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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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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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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응 『물절약 심볼마크』 공모전 개최


- 톡톡 튀는 물절약 디자인, 2016.1.4일~20일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번 가뭄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물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물절약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물절약 심볼마크」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 물절약 심볼마크는 안전운전 캠페인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와 같이 물 절약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물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例) 안전운전 캠페인  : ,    에너지 절약 마크 : 



□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단위)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대상 작품은 2016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물절약 심볼마크 운영사무국(Kwatercontest@all-f.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접수된 작품은 관련 전문가 심사와 공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대상 1개, 최수우상 1개를 2016. 1월말 선정하여,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 K-water 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공모 일정은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응모방법 및 유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공모전 홍보 포스터에 공지되어 있으며,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70-4648-7408)에 문의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심볼 마크를 향후 공익목적으로 국민 물절약 운동 및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ㅁ 『물절약 심볼마크』 공모전 포스터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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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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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시행  


- 22일부터「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단일화


ㅇ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ㅇ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 감면


☞ (시행일) ‘16. 2.12.부터 시행〔도로법 개정․공포(’15.8.11)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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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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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탑 7 이라고 한다. 



1. 체중포기 샌드위치 - 공포의 칼로리


2. 콩없는 콩국수 - 두부를 갈아서


3. 소주 모히또 - 고급진 소주?


4. 고추장 짜장라면 - 짜장라면에 고추장을?


5. 계란 오이 볶음 - 스크램블 + 파, 고추, 오이


6. 김치밥 - 신김치 활용


7. 김마끼 - 초간단 명란마요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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