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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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7일 개장’이라 전해라~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실내 스케이트장과는 또 다른 낭만과 매력이 있는 곳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드디어 17일 개장합니다. 


■ 겨울 명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7일 개장


– 내년 2월 9일까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17일 오후 5시 30분 개장식

– 지구온난화 경고 ‘북극곰을 깨워주세요’ 세리머니, 미디어 드로잉쇼 등 볼거리

– 화장실, 스케이트화 착탈실 등 편의시설 확장·신설, 입·출구 분리 운영 등 안전 강화

– 통합대기환경지수 작년 기준 동일 적용해 운영 여부 결정… 2시간 전 사전 공지


서울시가 2004년부터 운영해 서울 도심 속 겨울철 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올해도 17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까지 55일간 문을 엽니다.


스케이트장 규모는 작년(5,460㎡)과 비슷한 5,719.7㎡로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총 6,886㎡로 조성됩니다. 지난겨울 스케이트장을 찾은 이용객은 총 177,383명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은 10,528명에 달했습니다.



화장실 개수 늘어나고, 기계실 대신 편의시설 확충


올해 스케이트장 운영은 특별히 이용객 편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기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냉동기 기계실 면적을 60% 축소합니다. 절약된 공간에는 작년보다 1.5배 늘어난 화장실과 스케이트화를 갈아 신는 전용공간이 들어섭니다. 북카페와 매점 등 휴게 공간도 확장했습니다.


‘고객만족실’도 별도로 운영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 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서비스 교육도 강화하는 등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에 대한 측면도 개선했습니다. 우선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입·퇴장 출입구를 구분하고, 스케이트화 대여실과 반납실을 분리하는 등 스케이트장 이용 혼잡을 해소하고 링크장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또, 시설물에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도료 등 내화재료를 적용해 화재 예방 안전도 강화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조감도




천원의 행복, 17일 개장식 당일은 무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이용료는 1회 1시간 1,000원(스케이트화 대여료 포함)이며, 개장 첫 날인 17일은 무료입니다. 이용시간은 일~목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30분, 금·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11시까지입니다.


1월부터 시작될 스케이트 전문 강습 프로그램은 오전 9시~10시에 운영되며, 이 시간에는 강습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17일 오후 5시 30분 시작되는 개장식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주원홍 서울시체육회실무부회장 등이 참석해 스케이트 개장을 함께 축하합니다.



** 출처 : 내손안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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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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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이 있긴 있었구나~


유예기간으로 인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 모양이다. 


근데, 시행되자 마자 중임 제한을 없애 버리는 구만. 

헐~ ^^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중임제한*은 동대표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비리 등이 지속 사회 이슈화되어,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10.7.6 도입되어 4년 경과된 금년(2015년)부터 본격 적용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 그럼에도, 공동주택 관리 관련, 금품수수 등 관리 비리가 아직 동별 대표자에 집중*


* 경찰청 수사(’13.6~11)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별 대표자 중 선출) 및 동별 대표자의 비리가 전체의 41%로 최대


ㅇ (문제점) 중임제한으로 동대표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민원 증가



□ 시행령 개정안


ㅇ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하여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사람도 후보자가 되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 시 예외(‘15.4 지자체 의견수렴 방안)


- 그동안 정부에서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13.5)하고, 사전․사후 비리차단을 위한 투명성 확보 등을 제도화*하여 본격 시행중(’14.6, ‘15.1)임을 감안,


*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200만원이상 전자입찰제 도입,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등


- 대다수의 지자체가 찬성하고 있는 소규모 단지*에 우선 완화


*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경우 동대표 미선출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최소 4인: 회장1, 감사1, 이사2)자체가 곤란하여 입주자등의 피해 우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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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4년) 이상 중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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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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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를 2회이상 할수 있게 바뀐다는 것은,


기존에 2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소리인데..


헐~ 그런데, 이런 법이 있었단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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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이상 중임 가능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월 15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


ㅇ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ㅇ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②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 완화


ㅇ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동별 대표자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가 되어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15.12.23.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점검의 항목을 정하였다. 


- 적정자격 보유여부, 근무상태 등 감리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감리 실태점검 관련 규정은 ’15.12.23.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여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 정비


ㅇ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 시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 다만,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ㅇ 감리자 지정과 교체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지정에 관한 절차와 교체 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공정한 감리자 지정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⑥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ㅇ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 (표시광고법 위반) 3개월 영업정지(1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6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부과

- (약관법 위반) 경고(1차 위반) → 1개월 영업정지(2차 위반) → 2개월 영업정지(3차 위반) 부과


ㅇ 행정처분 관련 개정안은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각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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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 중임 최대 4년 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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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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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비행금지구역, 조종자 준수사항 등 안내 스마트폰 어플 등 개발․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인비행장치(드론)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기간을 맞아, 드론 입문자들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집중적인 안전 홍보에 나섰다. 


□ 그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 (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이를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형태로 개발했고 ‘15. 12. 15(화)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이폰용은 ‘15. 12. 23(수)부터 다운로드 가능


□ 드론을 날리기 전에 어플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종자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 현재 배포 버전은 베타버전으로, 향후 1개월간 공개 성능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 절차를 거쳐 ‘16년 1월 최종 확정 예정


□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와 협력하여 드론 판매 시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리플렛을 동봉하는 안전캠페인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 준수사항 안내자료 제작 → (업체) 드론 판매 시 동봉 배포, 온라인 매장 홈페이지에 팝업창 시현 등 


ㅇ 본 리플렛에는 드론 조작 시 주의 사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정보, 비행허가․항공촬영 허가기관 연락처 등 드론 조종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각종 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ㅇ 본 리플렛은 배포협조에 동의한 전국 23개 업체(51개 온․오프라인 매장)와 드론․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되고, 추후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서도 웹페이지 게재 방식 등으로 지속 전파해갈 계획이다. 


* 리플렛(파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그 사람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며 항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조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배포하는 자료가 널리 활용되어 국민 누구나 드론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ㅁ 참고.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리플렛 시안 


≪앞면≫


≪뒷면≫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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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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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로 주차장 요금을 지불한다?


그럼, 그냥 들어 갔다 나가면 자동으로 하이패스로 요금이 결제가 되는 건가?


편리하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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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주차장 착공...국토부·지자체·도공 협업 성과 


- 국토부↔김포시↔도공 업무협약으로 내년 5월부터 이용 - 



□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하이패스로 요금을 결제하고,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에 주차공간을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ㅇ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부, 지자체, 공기업 협업을 통해 하이패스 주차장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김포시를 선정하였다.


ㅇ시범사업을 통해 김포시내 공영주차장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 중 일부는 실시간 주차 상황을 알려주며 하이패스로도 요금을 결제하는 하이패스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국토부(도로국장 김일평), 김포시(시장 유영록), 도로공사(부사장 팽우선)는 12월 15일(火) 김포시청에서 기관 간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하이패스 주차장 착공행사도 가졌다.


ㅇ업무지원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하이패스 주차장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는 한편,


ㅇ지자체는 사업을 시행하고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설치·유지관리  등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 이날 행사는 지역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ㅇ전문가 시연을 통해 주차 잔여공간을 확인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주차장까지의 길을 안내받으며, 주차공간을 예약하는 시스템도 소개되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5월부터 정산소를 거치지 않고도 하이패스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며,


ㅇ“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이패스 결제와 예약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하이패스 주차장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참고1. 위치도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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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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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건축가 선생님은 어떤 집을 짓고 사세요?


- 집이 백만 평 정도 됩니다. 




내 집은 못 지었고, 명륜동에 세를 얻어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집은 일상이 반복되는 친숙한 공간일 뿐입니다.


창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모두 내 집터입니다.


- 건축가 정기용 1945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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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2015. 12.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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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의 특정 폴더를 웹에서 불러 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중단하는 모양이다. 


====


Google 드라이브에 웹페이지 호스트


알림: 2016년 8월 31일 이후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년 8월 31일까지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googledrive.com/host/ID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Google 도메인을 사용하여 새 웹사이트 호스트를 찾으세요.

이 기능이 사용 중지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Google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게시하는 방법


Google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같은 웹 리소스를 웹사이트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PHP와 같은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웹 리소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drive.google.com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선택합니다.

상단에서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유 상자의 오른쪽 하단에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변경...을 클릭합니다.

사용 - 웹에 공개> 저장을 클릭합니다.

'공유할 링크' 아래 입력란의 URL에 있는 문서 ID를 복사하고 공유 상자를 닫습니다. 문서 ID는 URL의 슬래시 사이에 위치하며 대문자, 소문자, 숫자로 구성됩니다.

'www.googledrive.com/host/[doc id]'처럼 보이는 URL을 공유합니다. 이때 [doc id]는 복사한 문서 ID로 대체됩니다. 이제 누구나 사용자의 웹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s://support.google.com/drive/answer/2881970?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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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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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와 관련된 궁금증 하나!


비행기도 후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후진할 수 있다. 



하지만, 바퀴를 꺼꾸로 돌려 후진하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의 바퀴는 동력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굴러만 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방법으로 후진을 할 수 있다. 



그럼 왜 비행기가 후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나?


역추진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계류장이나 주기장에서의 역추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출처 : http://m.blog.naver.com/prkac/1202129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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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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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2015. 12. 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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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에게 지급된 면세 담배 어떻게 달라졌나?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군생활 동안 담배를 신청하였고 담배를 지급 받았다. 


물론, 담배가 나오는 날, 나의 수중에 들어오는 담배는 없었고 동기놈들이 알아서 다 가져갔다. ^^

그래서 그당시 담배가 어떻게 생겼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


공짜는 아니고, 덕분에 PX 를 좀 더 자주 이용할 수는 있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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