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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는 주민소환투표...
결론부터 말하면,
경상남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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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제
소환투표제(召還投票制)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주민소환)에 따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적 절차
이 법에 의해 소환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되나(동법 제7조),
. 해당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 해당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나
.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8조)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동법 제22조)
**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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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1. 개념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대통령후보 등을 정하는 예비선거(Primary)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정당의 대통령후보 등을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개방형 경선제, 국민형 경선제, 완전국민경선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에서 유래되었다.
2. 장단점
일반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의 장점은 상향식 투명공천을 지향할 수 있고,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국민후보라는 명분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당원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신한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국민 관심유발로 경선 흥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은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치신인보다는 인지도 있는 현역프리미엄을 가진 기존 정치인이 선택될 수 있고, 정당정치의 근간인 진성당원과의 충돌가능성이 있으며, 타 정당후보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찍는 역선택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비선거권자가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조직 및 금품을 동원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 출처 :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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