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7. 17. 18:35
300x250


위해우려종 방사하면 처벌 받는다

피라냐·레드파쿠 등은 연내 지정…10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국내 반입이 제한된 위해우려종을 국내 생태계에 방사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자연방사 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종을 발굴, 위해우려종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피라냐, 레드파쿠 등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다. 


지난 4일 포획된 피라냐. 남미 서식 열대 담수어종인 피라냐는 이빨이 예리하고 턱이 발달했으며 육식성으로 성질이 흉포하다. 


정부는 1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위해우려종은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으로 수입·반입에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위해우려종은 24종이다. 폴리네시아쥐·사슴쥐 등 포유류 2종, 작은입배스·중국쏘가리 등 어류 2종, 덩굴등골나물·분홍수레국화·양지등골나물·개줄덩굴·갯솜방망이·긴삼잎국화·미국가시풀·버마갈대·갯쥐꼬리풀·서양쇠보리·큰지느러미엉겅퀴·긴지느러미엉겅퀴·아프리카물새·유럽들묵새·중국닭의덩굴·서양어수리·서양물피막이 등 식물 17종, 인도구관조, 초록담치, 노랑미친개미 등이다.


현행법에는 위해우려종을 승인 없이 ‘수입·반입’시에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뿐 이를 생태계에 무단 방사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관련 규제 사항에 방사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추가해 생태계교란 및 인체 피해의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연방사 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종을 발굴, 위해우려종으로 확대 지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위해우려종은 피라냐, 레드파쿠를 포함한 50종으로 늘어나고 이는 2018년까지 100종으로 늘어난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허가나 신고 등 적법 절차 없이 이들 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역·벌금, 과태료, 몰수 등의 벌칙이 면제된다. 


다만 CITES 부속서Ⅰ 해당종이거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규정한 사육·보관 시설이 없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상습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업체를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반입·보유로 몰수되는 멸종위기종이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야생생물 관리·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17. 18:29
300x250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하세요 

◇ 8월 1일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자에게는 형사처벌 면제

◇ 신고기간 이후 특별단속 등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법 집행 


□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사육․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이 8월 1일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보고하였다.  


○ 이번 대책은 피라냐와 같이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해외래종과, 불법적으로 거래․사육․보관되어 점점 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의 주요 과제로서, 불법개체를 이번 1회에 한해 양성화하여 국내 서식․보유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향후 불법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신고 공고일(7.16) 이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 다만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몰수)이 면제된다. 


- 다만 CITES* 부속서Ⅰ 해당종이거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규정한 사육․보관 시설이 없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앵무새를 제외한 CITES 포유류‧조류 전종 해당)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단, 몰수 조치는 해당 개체를 보유한 자가 스스로 이를 처분하거나 개체를 이송하여 보호가능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이행된다. 


□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 상습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업체를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된다. 


□ 그 밖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반입․보유로 몰수되는 멸종위기종이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자연방사 시 사람과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외래종의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 ‘위해외래종 관리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피라냐와 같은 위해외래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수입과 반입이 규제되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또한 생물다양성법상의 ‘위해우려종’ 관련 규제 사항에 방사 금지 내용과 처벌 조항을 추가하여 생태계 교란 및 인체 피해의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며,


○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여 인체와 생태계를 해치는 위해외래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17. 18:22
300x250

불법산행 산악회 더 이상 안돼요! 신고방 개설

◇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일삼는 산악회 대상 신고방 운영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산악회의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


□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는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산악회를 발견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산악회 카페 등을 통해 불법산행 계획을 게시·모집 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여 불법산행을 한 산악회를 발견할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 www.knps.or.kr ) 상단에 있는 ‘불법산악회 신고방’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http://www.knps.or.kr/front/portal/report/reportWrite.do?menuNo=8000229


○ 신고방 메뉴는 유선 전화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접근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 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바로 조치하고 발생 장소, 시기, 불법이 잦은 산악회 선별 등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원현장관리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이번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운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산악회가 점차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올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산악회 인증제와 함께 적용하여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립공원의 탐방인구가 매년 증가(2012년 3,725만명, 2013년 3,902만명, 2014년 3,933만명) 함에 따라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출입금지위반은 2012년 956건, 2013년 1229건, 2014년 1,24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야영 및 비박 행위도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 규정에 따라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적발 시 관련법에 근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17. 18:15
300x250

국립공원, 여유로운 탐방문화 정착 나선다!

◇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국립공원 만들기 위한 운동 전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19일까지 ‘여유로운(슬로우) 탐방’ 정착을 위한 홍보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 이번 홍보 행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여러분이 개선하고 싶은 탐방문화는?”라는 주제로 댓글달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추첨을 통해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이 담긴 고급액자(탁상용)가 선물로 제공된다. 


○ 오프라인에서는 18일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 현장에서 국립공원 탐방 예절 스티커 붙이기, 피켓 홍보 등이 진행된다.


□ ‘슬로우 탐방‘이란 촉박한 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정상을 정복하는 수직 산행 탐방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 단위, 여유로운 휴식, 저지대 수평 탐방 및 생태 체험 중심의 선진적인 국립공원 탐방 문화를 의미한다.


○ 정상 정복 위주의 수직 산행 탐방은 산 정상부의 생태계 훼손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 특히 공단은 자연과 다른 탐방객들을 배려하는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이 선정한 ‘올바른 탐방문화 예절(에티켓) 10선’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올바른 탐방문화 예절(에티켓) 10선’은 △산행 중 음악감상은 혼자 조용하게 즐기기 △국립공원은 전구역이 금연지역 △무리한 산행 금물 △정해진 탐방로 이용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 가기 등이다.  


□ 안수철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복지처장은 “공단은 슬로우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자연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공단은 지난 5월에도 탐방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행사를 전국 국립공원에서 61회를 실시하여 4만여명의 탐방객들이 참여를 하는 등 탐방객들로부터 ‘슬로우 탐방’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다.


= 국립공원 탐방문화 에티켓 10선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17. 18:10
300x250

한-일 하늘길 개선 ... "항공기 지연 최소화"

- 실무급 회의 서울 개최 ...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의‘효율적 관리’협력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제10차 한·일 항공교통관제 협력회의」를 7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협력회의는 한․일 양국 간 항공교통분야 현안사항과 기술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로, 양국 관제당국과 대표 항공사가 참석하여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교대로 양국이 개최하고 있다.


ㅇ 그동안 한․일 양국은 9차례 회의를 통해 단축 항공로 신설, 교통량 증대, 비행시간 단축 등을 개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은 물론 항공여행객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양주 항공로 복선화,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 동해항공로 운영 효율화, 항공기 이양절차 개선방안 등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항공교통량 증가는 연 6.5%, 485,288대(‘10년)→626,066대(’14년)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17. 18:06
300x250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15일부터(기간 : 7.15∼8.24,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가능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17. 18:05
300x250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항공전문가 모여

-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16.(목)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가 주최(국회의장, 김성태의원)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국제세미나 개최 : 7.16(목) 14: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붙임참조)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공항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개최된 것이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UN 산하로 국제항공분야의 규범을 제정·개정하는 항공분야의 최고 국제기구(191개 회원국) 


장애물 제한표면은 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준수하고 있지만, 1955년 최초 적용된 이후 그간 항공기, 항공전자장비 등 항공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장애물제한표면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말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도제한제도의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2013년에 ICAO에게 공식제안서를 제출하였고, ICAO내 국제전문가 T/F에도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2일에 고도제한 관련 항공법 개정안*이 공포됨(시행 1년후)에 따라 해외 공항사례 검토 등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원입법(김성태·원혜영·신기남의원 등)으로 “고도제한 예외 적용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한 항공법 개정 


현재 ICAO에서 진행중인 장애물제한표면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선 작업과 발맞추어,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물제한표면도 개선이 되면 공항주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17. 18:03
300x250

송도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연내 분양·착공키로

- 국토부·인천시·현대건설 등 기술지원·에너지성능 향상 업무협약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22일 「송도 6·8공구 A11블럭 공동주택 단지」(886세대, 현대건설)가 제로에너지빌딩 고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지원·협조를 위해 국토부, 인천시, 현대건설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 협약*(MOU)을 7월 16일(목), 현대건설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체결했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약 개요>

·(체결주체)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건설(사업시행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시범사업) 송도 6·8공구 11블록 공동주택(886세대)

·(협약내용)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적 이행계획 및 내용


이번 협약은 제로에너지빌딩 설계검토·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주요 협력분야: 설계검토·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술개발 연구 등 


업무협력 대상사업인 송도공동주택 단지는 886세대 규모(연면적 157,220㎡, 지상34층 10개동)로 계획 중이며 연내 분양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아파트로는 최초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고단열·고기밀 창호·건물 외피, 단지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17. 18:00
300x250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포드, 한국지엠,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혼다코리아(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 CR-V, ACCORD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3년 3월 14일부터 2006년 12월 28일까지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2,730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ACCORD 승용자동차 1,647대 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인플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XK, 디스커버리4,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XK) 시동이 꺼진 후에도 전면 차폭등이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7월 2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제작된 재규어XK 승용자동차 44대이다. 


(디스커버리4) ABS(Anti-lock Brake System) 자기진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ABS 고장시 운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8월 21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4 승용자동차 947대이다. 

* 자기진단기능 : 시동 직후 자동으로 내부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여 각 장치의 이상유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능 


(레인지로버) 전륜 브레이크호스 균열 또는 파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5년 3월 14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 1,094대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익스플로어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스케이프:연료펌프) 연료펌프 내부 모터 불량으로 연료압력이 낮아져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24대이다. 


(이스케이프:계기판) 속도, 엔진회전수, 연료량, 냉각수온도 등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내부 프로그램 오류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311대이다. 


(익스플로어) 차문 잠금 스프링 장치의 결함으로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제작된 익스플로어 승용자동차 1,171대이다. 


한국지엠(주) 말리부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장치를 제어하는 연료컨트롤 유닛(Fuel Control Unit) 내부 회로 부품 불량으로 엔진시동 불량 또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3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승용자동차 1,35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컨트롤유닛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080-360-0505),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02-2216-1100), 한국지엠(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
세상살이2015. 7. 17. 17:59
300x250

철도 폐선부지, 시민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 5년 뒤 여의도 6배 면적…지역생활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기대


열차운행이 멈춘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연간 450만 명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나 연간 37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정선 레일바이크, 38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대표적인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7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철도 폐선부지 : `13년말 기준으로 631.6km, 1,260만㎡이며,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5년 뒤인 `18년에는 820.8km, 1,750만㎡(여의도 면적 6배)에 이를 전망

* 활용 중인 부지 : 3백만㎡(전체 철도 폐선부지의 24% 수준) 


새로 제정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 철도부지 유형화 추진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 보전부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

활용부지 : 접근성, 배후 인구 등을 고려시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서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부지

기타부지 :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 


* 철도 유휴부지 유형분류, 공표 등 유형화 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시행 


②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협의회 구성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③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원체계 마련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민간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상의 지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분류 작업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의 경우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부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던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