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의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 ‘이제 그만!’
-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주문 취소)를 방해한 11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주)토파즈,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
[1] 법 위반 내용
□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제10항 위반)
ㅇ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때 외국 사업자에게 반품하지 않고도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 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 비용을 소비자 에게 손해 배상 성격으로 청구함.
⇒ (주)런던걸, (주)비움, (주)품바이, (주)허브인커머스 (4개 사)
ㅇ 상품 파손, 잘못된 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달라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함.
⇒ (주)인터커머스코리아 (1개 사)
□ 거짓 ‧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ㅇ 다른 상점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함.
⇒ 브랜드매니아, (주)아이에스이커머스 (2개 사)
ㅇ 일반 인터넷 상점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특가’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함.
⇒ 동양네트웍스(주) (1개 사)
<최저가 표시 화면(예시)>
□ 청약 철회(주문 취소)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ㅇ 소비자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 ․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 환불을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청약 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함.
<청약 철회 방해 문구(예시)>
⇒ 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 (10개 사)
□ 거래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ㅇ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주문 취소 ‧ 반품 등의 기한·행사 방법과 효과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 (주)토파즈 (1개 사)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